이명박 정부는 공평했다. 2008년 촛불이 타오르며 ‘오프라인’ 공안 정국을 만든 이명박 정부는 탄압의 균형을 맞추려는 듯 곧장 ‘온라인’에도 손을 뻗쳤다.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를 잡아들인 검찰은 MBC
혐의 무관한 전자우편 압수하지 않을 의무
그러나 검찰이 7년치 전자우편을 뒤진 사실이 언론 등에 알려지자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이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교조가 주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나 도와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이라고 적혀 있었을 뿐이다. 검찰은 건국대와 13개 포털업체에서 보낸편지함·받은편지함·임시보관함·삭제편지함 등의 내용을 8차례에 걸쳐 모두 4만1300여 쪽 분량을 받아갔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주 교수는 “검찰의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국가가 주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서 전자우편의 송수신 기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검사는 이를 집행하며 적정한 시간을 정해 범죄 혐의와 명백히 무관한 전자우편을 압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주 교수와 함께 소송을 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의 손은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2009년 서울 용산 참사 당시 불법집회를 주동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넉 달치 전자우편을 압수당했다. 재판부는 “내용을 보기 전까지 범죄 관련성을 알 수 없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전자우편이 압수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박 이사의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수사 뒤 30일 안에 압수 사실 알려야
그동안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지던 전자우편 압수수색은 2009년 “수사 뒤 30일 안에 압수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뒤늦게 통신비밀보호법에 추가됐다. 온라인 공안 정국이 남긴 상흔처럼 말이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심사위원 20자평▶
김보라미 헌법적 가치가 언급되는 판결은 아름답다
양홍석 무식한 압수수색은 이제 그만!
최재홍 쌍끌이 어선 환경 파괴, 쌍끌이 수사 인권 파괴
한가람 영장 발부 단계부터 법원이 통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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