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은 휴일이었다. 4월11일. 고된 새벽 근무를 끝내고 맞이하는 쉬는 날. 창문을 모두 열어젖히고 대청소를 할까, 친구들과 꽃구경을 갈까 고민하던 봄날. 그날 박민정(24·가명)씨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극심한 허리 통증에 온몸이 마비된 듯했다. 겨우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허리 인대와 근육이 파열된 요추염좌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제일 좋아요.”
<font size="4"><font color="#008ABD">“이거 민폐인 건 알지?”</font></font>
이튿날 회사에서 팀장에게 말했다. “너무 아파서 병가를 내야겠어요.” “일단 사흘 정도 연차로 쉬고 나서 병가를 결정하는 건 어때?” 통증으로 겨우 엉거주춤 서서 진단서를 내미는 직원에게 연차를 쓰라는 말을 민정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프면 병가를 받아야 했다.
“연차 말고 병가를 내겠습니다.” 그래도 진단서에 적힌 2주를 다 쉬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일단 일주일만요.” 인사하고 돌아서는 민정씨 눈을 마주치며 팀장은 말했다. “이거 민폐인 건 알지?”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를 빼고는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 있었던 일주일 동안 민정씨는 ‘민폐’를 생각했다. 면세점에 낮 1시 출근해 보통 밤 10시, 늦게는 새벽 2시30분까지 구두를 신고 뛰어다니다 종종 허리를 삐끗했던 것이 민폐일까. 바닥에 놓인 제품이나 고객의 물건을 급하게 들어올리다가 이따금 허리를 다쳤던 것이 민폐일까. 그런 통증이 쌓여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이 민폐일까.
민정씨는 답을 찾지 못했다. 대신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도 있는데 직원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닿았다. 그래도 ‘병가를 일주일 더 연장하겠다’는 말은 팀장에게 하지 못했다. “민폐라는 말까지 들은 이상 빨리 출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원해서 들어간 첫 직장이었다. 아직 아픈 허리로 다시 구두를 신고 출근한 첫날, 극심한 통증과 함께 후회가 밀려왔다.
누구나 아플 수 있지만 민정씨 회사에는 유독 아픈 동료가 많다. 서지선(27·가명)씨는 지난해 12월, “눈이 찢어질 듯한 통증”에 회사에서 조퇴하고 병원을 찾았다. ‘대상포진’이라고 했다. “(바이러스가) 각막으로 가면 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의사는 입원치료를 권했다. 등에 올라온 붉은 수포(발진)가 눈 주변으로 번지는 일주일 동안, 지선씨는 짙은 화장으로 수포를 가리고 출근했다. 대부분 노동자가 그러하듯, “심한 감기 몸살이 왔나” 하며 통증을 그냥 참고서.
“수면제를 먹어야 잘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이 멎은 뒤, 지선씨는 출근했다. 11일 만이었다. 의사는 “일단 2주의 진단서를 써주지만 한 달은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회사는 11일의 병가를 내줬다. 민정씨처럼 지선씨도 충분히 쉬지도, 치료받지도 못했다. 붉은 기가 겨우 가라앉은 눈 주변 딱지는 또다시 화장으로 가려야 했다. “회사가 직원들 근태에 예민해하는 연말이라 병가가 열흘 넘게 나온 것도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font size="4"><font color="#008ABD">무급인 줄 알았으면 연차를 낼걸…</font></font>
병가 중에도 지선씨는 몸 회복에 전념할 수 없었다. 언젠가 선배가 병가가 ‘무급’이라 했던 말이 맴돌았다. “쉬면서도 돈 걱정을 했어요. 마음 편히 쉴 수 없었어요.” 역시 출근해 확인해보니 선배 말이 맞았다. 대기업 정규직은 유급병가가 3~6개월 나오기도 한다던데, 비정규직과도 같은 대기업 하청회사 직원은 ‘최대 3개월 무급병가’가 회사의 ‘최선’이라고 했다. 일할 때나 아플 때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달랐다.
그렇게 아파서 소득이 줄었다. 한 달 뒤인 1월 입금된 월급은 110만원. 210만원에서 반 토막이 났다. 병가 11일 동안, 개인 휴일이 4일 포함됐는데 임금은 11일치가 깎였다. 부모 도움 없이 지내는 터라 생활비에서 적자가 났다. ‘병가를 낼래? 연차를 낼래?’ 회사가 먼저 물었다면 연차를 소진해서 월급이 줄어드는 일은 막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의사가 젊은 사람은 너무 피곤해서 면역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에 걸린다고 했거든요. 제가 새벽 근무를 많이 해서 몸에 리듬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건데 며칠 쉬었다고 돈도 안 주니까 좀 억울한 기분이 들어요.”
경기도 안산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정태영(54)씨는 아파서 일자리를 잃었다. 무급병가를 여러 번 낸 것이 실직 원인이 됐다. 첫 병가는 지난해 9월. 2016년 봄부터 말썽이던 왼쪽 팔꿈치의 통증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죽기 살기로 일하다가는 정말 죽겠다’는 생각에 진단서를 끊었다. ‘테니스엘보’(팔꿈치 바깥쪽에 생긴 염증)와 ‘골프엘보’(팔꿈치 안쪽에 생긴 염증). 테니스와 골프를 많이 치는 사람처럼 “오랜 시간 제품 불량을 확인하고 포장하느라 하루에 수천 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가” 생긴 직업병이었다. 그러나 회사도 인정하지 않는 업무 연관성을 정부가 받아들일까 싶어 산업재해 신청은 엄두가 나질 않았다. 11일의 무급병가도 “회사의 배려”라고 생각했다. 170만~180만원이던 월급이 다음달에 93만원으로 줄어도 “덜 먹고 외식을 줄이니” 버틸 만했다.
석 달 만인 12월, 두 번째 병가를 신청했다. 이번엔 오른쪽 팔꿈치가 고장 났다. 일하다가 커터칼로 왼쪽 엄지와 검지 사이를 깊숙이 베이는 사고의 영향이었다. 회사가 공상(업무 중 입은 부상) 처리를 해줘서 3주간 돈을 받고 쉬었지만, 일터로 돌아온 직후 왼쪽과 오른쪽 팔꿈치가 함께 탈이 났다. “하필 왼손을 다치는 바람에 회복 중이던 왼쪽 팔꿈치도 다시 저리고 따끔거려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보니 오른팔을 무리하게 썼고, 결국 오른쪽 팔꿈치도 아프게 된 거죠.” 노동자가 ‘아파도 참고 일하다가 더 아프게 되는’ 악순환의 사례였다.
양쪽 팔꿈치를 덜 쓰는 업무로 옮겨달라는 요청에 부장의 훈계가 돌아왔다. “회사가 개인 사정을 봐주는 곳이 아니다. 아프면 그만둬라.”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태영씨는 사표를 내는 대신 무급병가 19일을 다시 썼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정년을 다 채우리라” 생각한 회사를</font></font>
회사로 복귀한 날, 부장은 태영씨를 빈 작업대에 세웠다. “그냥 여기 있어.” 첫 병가를 다녀온 뒤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그래, 팔도 아픈데 그냥 서 있자.’ 한 시간, 두 시간. “또 병가를 다녀왔다고 벌씌우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태영씨는 6시간 동안 벌을 썼다.
그날 일은 태영씨에게 큰 상처가 됐다. 그동안 ‘노동자 인권’ 같은 입바른 소리를 하거나, 병가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관리자와 동료들이 은근히 따돌리고 눈치를 주던 것도 잘 참아낸 태영씨였지만 이번엔 무너졌다. 몸이 아프다가 이젠 마음마저 아팠다. “정신적으로 너무 볶아댔어요. 그럴수록 정신 차려서 빌미를 주지 않으려 했는데 머리 어딘가 눌린 것처럼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꾸 실수했죠.”
지난 2월 태영씨는 “여기서 정년을 다 채울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회사에 사표를 냈다. 입사 10년 만이었다. 주변에선 그의 자발적인 퇴사라고 했지만, 태영씨는 해고된 것만 같았다. 집에 틀어박혀 회사를 원망하는 대신 ‘내가 이렇게 멍청했나’ 자책하며 두 달을 지냈다. 지인의 손에 이끌려 찾아간 병원에선 우울증약을 처방해줬다. 겨우 기운을 차린 뒤 안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진정을 냈다. 두 차례 빈 작업대에서 벌씌운 일은 엄연한 폭행이라고. 결국 그는 사장에게서 사과와 위로금 지급 약속을 받아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회사에 책임을 물은 태영씨는 최근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다시 공장에서 반복된 작업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라 요양보호사를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몸을 쓰는 고된 일자리다.
무급병가마저 못 쓰는 노동자도 있다. 시멘트회사 쌍용양회의 사내 하청업체인 쌍용동해정비에서 일하는 김정훈(29)씨는 입사 4년이 다 되도록 병가 제도가 없는 줄 알았다. 동료들도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다 최근 노동조합이 확보한 취업규칙을 보고 나서야 ‘연차 소진 후 최대 2개월 무급병가’가 노동자에게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다들 병가가 있을 리 없다고 믿었을 만큼, 회사는 아픈 노동자에게 무척 인색했다. 한때 병가와 연차는커녕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병원을 가려고 조퇴를 신청해도, 회사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년 1월, 정훈씨가 105톤(t) 불도저의 한 부위에 핀을 꽂으려 망치질하던 순간, 작은 쇳조각이 왼쪽 눈에 박혔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이번엔 “쇳조각이 눈 한가운데 정통으로 박힌 느낌”이었다. 눈알을 굴릴 때마다 이물감과 함께 통증이 느껴졌다. 눈이 주황색으로 변해갔다. 병원에 가겠다는 정훈씨 말에 반장은 한숨부터 쉬었다. “물로 씻어내. 병원에 가지 말고 일이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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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을 더 일하고 퇴근했을 때는 이미 머리 전체가 걷잡을 수 없이 아팠다. 강원도 동해 종합병원과 강릉 종합병원을 거쳐 원주 세브란스 응급실에 도착하니 이미 밤 9시였다. 다행히 1시간 만에 쇳조각은 눈에서 빠졌다. 이튿날, 눈의 상처를 보호하는 렌즈를 착용하고 출근했다. 병원을 통해 정훈씨의 진료 사실을 파악했는지, 회사 관리자가 조회 시간에 직원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 “왜 병원에 가서, 회사서 다쳤다고 했어!”
아픈 노동자가 생기는 걸 극도로 꺼리는 회사에선 오히려 아픈 노동자가 늘어갔다. 정훈씨가 다쳤던 그해, 작업장에 날리는 유리섬유, 먼지, 석회가루를 마셔 편도가 많이 부었던 동료는 어느 날 “숨을 못 쉬겠다”며 무단 조퇴를 하고 병원을 찾아가서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한 동료는 또 다른 동료와 함께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서로 사인(신호)이 맞지 않아 공구에 코뼈를 정통으로 맞은 후 피를 쏟고도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병원에 갈 수 있었다.
열악한 노동환경은 잦은 부상의 원인 중 하나였다. 건설 중장비를 정비하는 노동자들이 망치질하거나 용접할 때 써야 하는 보호안경조차 부족하다. “사람이 20명인데 보호안경은 4~5개밖에 없어요. 플라스틱 안경이 너무 낡아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자꾸 김이 서리니까 대부분 안 쓰고 일하죠.”
문제를 제기한 동료들은 임금 삭감과 호봉 강등을 당했다. 정훈씨 동료들처럼 몸을 많이 쓰는 노동자, 여성이나 고령의 노동자는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지만, 회사의 낮은 복지 수준으로 ‘아파서 쉴 권리’는 오히려 가장 보장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아픈 노동자는 연차와 조퇴를 쓸 수 있게 됐다. “(조합원들이) ‘그동안 우리를 병원 못 가게 한 것에 대해 고소,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회사가 우리와 말을 전혀 섞지 않고 그냥 연차, 조퇴를 보내주더라고요. 그거 하나로 상당히 고무됐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정말 불합리한 일을 많이 당했구나’ 느끼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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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노조가 회사와 처음 벌이는 단체교섭에는 ‘유급병가 6개월(통상임금 100% 지급) 도입’이 노조 사무실 제공,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함께 노동자의 핵심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지난 1월 협상 결렬 뒤 노조가 2월부터 집단 연차 휴가 투쟁, 부분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는 3월 직장폐쇄를 했으나 4월26일 교섭이 재개됐다. 회사 쪽은 과 한 통화에서 이전에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을 병원에 보내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처음에 회사가 (사건들을) 인지했으면 물론 산업재해 (신청) 진행이 됐을 텐데, 당시엔 인지를 못했다”면서도 “교섭 중이라 그쪽(노조)에서는 (과거) 경미한 일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급병가와 관련해선 “교섭 초기에는 수용 불가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3개월간 유급병가(통상임금 100% 지급)를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쪽은 “교섭 중 회사의 그런 입장을 들어본 적도 없으며 회사 쪽은 교섭 타결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급병가를 포함한 쟁점에 대해 노사의 견해가 팽팽하게 엇갈려 아직 다음 교섭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font color="#A6CA37">병가의 사각지대</font>
아프면 ‘계약 만료’ ‘파견 만료’
반쪽짜리 병가인 무급병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파도 참고 일하거나, 연차를 내고 하루이틀 치료받는 것이 전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취합한 전국 493개 기업의 취업규칙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42.2%는 업무 외 질병에 대한 병가(질병휴가)가, 8%는 질병휴직 제도가 없었다. 이는 상시 노동자를 10명 이상 고용해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노동조건이 더 열악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시 고용 노동자 10명 미만’의 기업 중 병가가 없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사용자와 노동계약이 아니라 도급·위임계약을 한 택배 기사,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아파도 쉴 권리’는 없다. 사장님이어도 하루 벌이가 아쉬운 영세자영업자들 역시 병가의 사각지대에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병가 제도가 있으나 마나다. 계약 기간이 명시된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취업규칙에 있는 병가를 내려면 ‘계약 만료’를 각오해야 한다. 회사가 몸이 아픈 노동자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파견 노동자에게도 병가는 곧 ‘파견 종료’를 의미한다. 노동자가 “아파서 쉬고 싶다”고 하면 원청회사는 파견업체에 “이 사람은 내일부터 보내지 마세요” 하면 끝이다.
아픈 노동자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사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 병가를 썼던 노동자는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언제라도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부분 회사는 중대재해의 경우 산재보험률이 오르거나 고용노동부가 안전 점검을 나올 수 있고, 건설업체는 관급 공사에 입찰하는 과정에 점수가 깎일 수 있는 산재 신청을 매우 꺼린다. 경기도 안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문상흠 노무사는 “비정규직은 취업규칙과 상관없이 병가를 거의 못 쓴다”며 “정규직도 (진단서에) 치료 기간 2주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데 회사에서 ‘빨리 나오라’고 눈치를 줘서 병가를 다 못 쓰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병가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며 5월부터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한다.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특수고용직, 인턴 노동자가 입원하면 최대 11일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병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비정규직 등 저소득 직장인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일부에서 나온다.
<font size="2">*민정씨와 지선씨는 회사가 노출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동의 아래 직업 특성이 유사한 면세점 노동자로 표현했습니다.
</font>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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