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퍼 특허 빼돌리기’ 의혹 중 일부가 툴젠 내부 문건을 통해 사실로 입증됐다. 은 2016년 4월26일 대형 로펌인 ㅇ법무법인이 툴젠에 보낸 ‘귀사의 특허 출원에 관한 질의 답변’ 문건을 입수했다. 툴젠이 크리스퍼 특허의 법적 효력과 관련해 직접 법무법인에 문의해 받은 답변서다. 여기에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특허 중 세 번째 특허(P3)가 툴젠으로 이전되는 과정의 문제점이 담겨 있다.
그동안 (제1229호 등)은 서울대에 속해야 할 이 특허가 직무발명 신고와 특허이전 계약도 없이 툴젠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점을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와 툴젠은 명확한 답변을 피해왔고, 서울대는 “직무발명일 가능성이 커 조사 중”이라고만 언급해왔다.
‘특허는 원래 서울대 것’ 내용 담겨ㅇ법무법인의 문서에는 P3 특허가 원래 서울대로 갔어야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다. 2016년 4월 이 문서를 받은 툴젠은 이미 특허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문서 내용 중 일부다.
“P3는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서울대학교는 직무발명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명자들은 P3에 대한 권리를 귀사(툴젠)에 바로 이전하였습니다.”
ㅇ법무법인 문서는 심지어 P3 소유권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입장에서는 귀사의 대주주가 P3의 발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김진수 교수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와 같은 양도가 귀사가 발명자들의 배임 행위- 2중 양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발명 신고 해태 행위- 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 위반의 반사회적인 행위로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인정될 경우 출원인 이전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3의 경우도 P2와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와 귀사 사이에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법무법인은 서울대와 양도계약을 체결하라며 계약서 샘플을 문건에 첨부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날짜 소급 계약서를 쓰라고 권유한 것이다.
“P3의 미국 가출원일(2013년 6월20일)과 P3에 대한 assignment 서명일(2013년 7월8일)의 사이의 날짜를 기재함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서울대에서 이러한 날짜 소급 계약서를 받아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내용은 2013년 6월20일에 P3 특허 가출원이 이뤄졌고, 2013년 7월8일에 발명자들이 툴젠에 ‘특허받을 권리’를 넘겼으니, 그 날짜 사이로 서울대와 양도계약서를 써야 P3가 ‘합법적으로’ 이전된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이다. 뒤집어 말하면, 2013년에 계약서를 써야 했는데 2016년까지 그러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P3 특허는 현재까지 서울대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툴젠 “부정확한 사실관계가 전달돼”툴젠은 이에 대해 “ㅇ법무법인에 검토를 요청했던 것은 불법적인 시도가 아니라 등록 절차에 만반을 기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라며 “서울대와 당사 사이에 P3 기술이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계약의 효력 발생일을 포함한 계약의 내용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양자 간 동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토를 요청할 당시 당사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던 탓에 부정확한 사실관계가 ㅇ법무법인에 전달되었고, ㅇ법무법인은 이것을 기초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1차적인 법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의견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알려왔다.
변지민 기자 dr@hani.co.kr전화신청▶ 1566-9595 (월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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