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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가로채 배불린 최고 과학자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자기 소유 기업 툴젠에 수천억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 빼돌린 정황…

서울대는 알고도 묵인·방조했나
등록 2018-09-11 10:46 수정 2020-05-03 04:29
<font color="#008ABD">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가짜 논문으로 국민을 속였다. 허위 날조 논문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이의 말로를 지켜보며 과학계의 연구윤리는 한 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바뀌지 않은 지점이 있다. 아니, 어쩌면 강화됐을지도 모른다. 공적 비용이 투입된 연구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과학자 유형이다. 은 현재 국내 최고 과학자로 꼽히는 한 인물이 각종 법률과 규정을 위반해가며 수천억원대 특허기술을 빼돌려 사익을 추구한 증거를 포착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과학계의 연구윤리가 다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font>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전 서울대 교수). 한겨레 오철우 기자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전 서울대 교수). 한겨레 오철우 기자

‘크리스퍼/카스9’(CRISPR/Cas9·이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세계적으로 생명과학·의학 분야를 뜨겁게 달구는 기술이다. 그 잠재 가치가 최소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서울대 연구진도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 법과 절차에 따르면 기술의 소유권은 국립대학인 서울대로 가야 했다. 국민 세금 수십억원을 들여 만든 기술이라, 그 수익의 일부는 서울대가 공익적 목적으로 써야 했다. 그런데 일개 민간기업인 ‘툴젠’이 특허 소유권 전부를 가로챘다. 이 ‘특허 가로채기’를 주도한 사람은 김진수(53) 전 서울대 화학부 교수다.

취재 결과와 박용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서울대에 재직하던 2012~2013년 당시 동료들과 개발한 크리스퍼 원천기술과 관련해 서울대에 거짓으로 직무발명 신고를 하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 툴젠으로 빼돌렸다. 또 다른 특허는 서울대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빼돌렸다.

서울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고발 가능”이라는 문건을 1년 전 만들고도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다. 최근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김진수 전 교수의 특허에 대해 정밀분석을 의뢰하고, 다음주부터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세금으로 만든 기술, 특허는 민간기업이</font></font>
김진수 전 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크리스퍼 핵심특허 직무발명신고서. ‘관련 연구과제’ 항목에 민간기업 툴젠에서 지원한 연구과제 2개만 적혀 있다. 신고일이 2012년 11월7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11월16일 접수됐다.  박용진 의원실

김진수 전 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크리스퍼 핵심특허 직무발명신고서. ‘관련 연구과제’ 항목에 민간기업 툴젠에서 지원한 연구과제 2개만 적혀 있다. 신고일이 2012년 11월7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11월16일 접수됐다. 박용진 의원실

김진수 단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중 한 명이다. 2016년 한국연구재단이 국내 기초과학 분야 핵심 연구자 144명에게 설문한 결과 ‘노벨과학상에 근접한 한국 연구자’ 중 한 명으로도 선정됐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올해 6월 세계적인 과학저널 가 선정한 ‘동아시아 스타 과학자 10인’ 중 한 명으로도 뽑혔다.

그가 이렇게 유명한 건 크리스퍼 기술 개발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크리스퍼 기술은 세균의 면역체계 시스템을 이용해 세포 내 유전정보를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이다. 유전자변형생물 개발, 난치병 치료 등에 이용할 수 있어 세계적 주목을 받는다. 과학 분야 대표 저널인 는 ‘2015 올해의 혁신기술’ 1위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선정하기도 했다.

서울대의 크리스퍼 기술은 세금으로 만들어졌다. 김진수 교수팀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창의연구사업(과제명: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유전체 재배열)으로 29억3600만원을 지원받아 이 기술을 완성했다. ‘발명진흥법’과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과기부 소관 과기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 또는 국가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직무발명의 특허 소유권은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전담조직에 있다. 다시 말해 크리스퍼 기술 관련 특허의 소유권은 원래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는 민간기업 툴젠이 2012~2013년 미국·유럽·한국·중국·일본·인도 등에 특허를 출원했다.

김진수 교수는 툴젠에 특허권이 돌아가도록 직무발명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그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2012년 11월16일 접수한 크리스퍼 핵심 특허(61/717,324) 관련 직무발명 신고서를 보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빠졌다. 이 연구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신고한 것이다. 대신 민간기업 툴젠이 100% 연구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김진수 교수 “연구 지원비와 특허는 무관”</font></font>

그는 크리스퍼 기술 개발과 크게 상관없는 소형 연구과제 2개를 끌어다 직무발명 신고서에 적었다. 두 과제는 툴젠이 각각 1천만원, 2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과제다. 2010년 3월1일부터 2011년 2월28일까지 진행된 ‘맞춤 DNA결합단백질을 활용한 유전자 조절 및 유전체 교정’ 연구와, 2007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진행된 ‘Homologous recombination에 의한 유전자교정 유도’ 연구다. 김진수 교수는 “맞춤 DNA결합단백질에 크리스퍼도 포함된다”며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와 크리스퍼 기술 개발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신고서가 사실이라면 김진수 교수팀은 단 하루가 급한 세계적 특허기술을 2010년쯤 개발하고도 2년 동안 묵혀두었다가 2012년 말 출원했다는 뜻이 된다. 현재 크리스퍼를 둘러싼 세계적 특허 분쟁이 불과 며칠, 몇 달 먼저 특허 출원했냐를 두고 다툰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로 믿기 힘든 대목이다. 또한 크리스퍼 기술을 개발하는 내내 해당 연구실이 수십억원의 국가연구개발비를 ‘유전자가위 연구’ 명목으로 받았지만 크리스퍼 관련 연구는 일절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김진수 교수 연구실 사정을 잘 아는 A씨는 인터뷰에서 “김진수 교수가 서울대에 신고한 직무발명 신고 내용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했다. 그는 “연구실은 2012년 여름 제니퍼 다우드나(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크리스퍼 기술을 처음 발견한 뒤에야 크리스퍼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 (김 교수팀의) 크리스퍼 연구에 들어간 연구비는 모두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돈”이라며 “연구비 사용 내역을 조사하면 금방 드러날 것”이라 했다.

명백한 증거도 있다. 원천기술 특허와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의 말미에는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2012-0001225)”(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뤄졌다)는 표기가 돼 있다. 뒤에 붙은 숫자는 연구과제 번호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형법상 배임죄에 해당</font></font>
툴젠 누리집 첫 화면. 툴젠 누리집 갈무리

툴젠 누리집 첫 화면. 툴젠 누리집 갈무리

김진수 교수와 툴젠은 법과 규정도 어겼다. 서울대에 신고하기도 전에 툴젠 단독 명의로 2012년 10월23일 미국 특허를 출원한 것이다. ‘발명진흥법’과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등은 연구자가 직무발명을 하면 “지체없이” 신고하게 돼 있다. 특허 전문가는 “대법원 판례(2011다77313)를 참고하면 김진수 교수가 법 위반을 한 게 맞고 형법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판례는 “종업원 등이 신임 관계에 의한 협력 의무에 위배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직무발명 신고를 하면,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리승계를 하고, 특허출원 결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진수 교수와 툴젠은 이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특허출원부터 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11월16일에야 거짓 발명신고서를 접수시켰다.

전문가들은 해당 특허의 가치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툴젠은 크리스퍼 특허로 큰 이득을 봤다. 툴젠이 2014년 6월 ‘코넥스’(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됐을 때 주식가치는 주당 21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2016년 크리스퍼 기술이 국내외에 특허 등록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 2018년 3월 17만3700원(최고점)을 찍었다. 2018년 9월6일 현재는 주당 12만6400원 수준이다. 툴젠은 2016년 9월 한국에서 크리스퍼 특허를 등록하고 한 달 뒤에 100억원을 투자받기도 했다.

툴젠의 주식 가치 급상승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바로 김진수 교수다. 그는 툴젠 주식의 21.3%(124만3345주·약 1572억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툴젠은 상시 종업원 33명, 매출액 33억원의 작은 회사지만 시가총액 8천억원대로 코넥스 대장주다. 현재 코스닥 상장 심사 중으로, 상장이 되면 주식 가치가 뛰고 훨씬 큰 액수의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툴젠 주식 가치 한때 80배 이상 뛰어</font></font>

툴젠의 주 수입원은 크리스퍼 기술특허와 이를 이용해 생산하는 제품이다. 툴젠이 공시한 ‘2018 사업보고서’를 보면 2017년 툴젠 전체 매출의 67.9%인 22억6658만7천원이 특허사용료다. 이중 상당 부분은 3세대 유전자가위 특허와 관련 있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제작 판매해 얻는 수익이 또한 매출의 20.59%다.

크리스퍼 기술 시장은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 이는 앞으로 툴젠의 매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 엔케이우드(NK Wood)는 글로벌 크리스퍼 시장 규모가 2016년 3억6100만달러(약 4056억원)에 이르고,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36.79%씩 성장해 2025년에는 59억6600만달러(약 6조702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가진 기업은 전세계에 10여 곳뿐이다. 국내에서는 툴젠이 유일하다.

이 사건은 김진수 교수의 불법행위만 문제가 아니다. 서울대는 김 교수의 ‘특허 가로채기’를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했다. 엄연히 법과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김 교수를 징계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게다가 크리스퍼 특허를 다른 3개 특허와 묶어 툴젠에 1852만5천원이라는 헐값에 넘겼다. 기술이전 계약은 직무발명 신고가 들어온 지 불과 4일 만에 초고속으로 이뤄졌다. 규정에 따라 선행기술 검토, 특허 평가, 발명 등급 책정, 기술 거래 계약조건의 적합성 검토 등을 해야 하지만, 특허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게다가 수익금 1852만5천원 중 1564만9920원은 발명자 보상금으로 김 교수에게 도로 넘어갔다. 특허 절차와 관련된 비용을 뺀 거의 모든 금액이다. 서울대는 수익도 남기지 않고 수천억원 가치의 세계적 특허를 민간기업에 넘긴 것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이 외부의 감시가 없는 동안 절차를 무시하며 소속 연구자에게 특허를 공짜로 퍼줬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처벌 규정 없다”는 서울대</font></font>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됐다면 서울대가 툴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막대한 수입을 거둘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지침’ 제2조 3항에 따르면 “발명자가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기업이 실시를 목적으로 기술이전을 요청할 경우 (중략)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경상실시료로 정한다”고 돼 있다.

첫 번째 특허(핵심 특허)가 출원된 뒤, 이와 관련된 두 번째 특허(61/803,599)도 비슷한 방식으로 툴젠에 넘어갔다. 툴젠은 규정을 어기고 2013년 3월20일 미국에 특허를 단독 출원했다. 그리고 무려 1년이 지난 2014년 3월13일에야 서울대에 직무발명 신고를 했다. 서울대는 직무발명 신고서가 채 접수되기도 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맺어줬다. 서울대 대외협력처는 “어떻게 직무발명 신고도 되지 않았는데 기술이전 계약부터 맺을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왜 김진수 교수를 징계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대는 특허수익금 2천만원 중 1728만원을 김 교수에게 발명보상금으로 줬다. 다만 두 번째 특허 때는 해당 특허로 얻는 툴젠 매출액의 3%를 경상기술료로 받기로 계약했다.

크리스퍼 원천기술과 관련된 세 번째 특허(61/837,481)는 김 교수가 아예 직무발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툴젠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만든 기술이라 서울대와는 관련이 없다(직무발명이 아니다)”고 답했다. 의 취재가 시작된 뒤 서울대는 이 특허도 “직무발명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뒤늦게 조사에 들어갔다. 박용진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들의 가치를 매기고 계약을 심사해야 할 서울대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위원회는 김 교수 건과 관련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동료 연구자들은 푼돈 보상뿐</font></font>
서울대는 <한겨레21> 취재가 시작되자 “김진수 전 교수의 특허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서울대는 <한겨레21> 취재가 시작되자 “김진수 전 교수의 특허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서울대의 묵인과 방조 아래 피해를 입은 건 김 교수의 동료 연구자들이다. 크리스퍼 기술은 김 교수 혼자 개발한 것이 아니다. 당시 서울대 유전체엔지니어링 연구실에 속한 대학원생 등과 함께 개발했다. 원천기술과 관련된 논문 4편의 저자는 총 11명이다. 가장 먼저 출원된 핵심 논문의 저자만 해도 4명으로, 이들은 모두 서울대 화학부 소속이었다.

하지만 특허의 이익은 대부분 툴젠이 가져갔다. 수천억원대 특허를 개발한 연구자들에겐 인센티브 명목으로 푼돈이 쥐여졌다. A씨는 “특허기술을 함께 개발한 대학원생들이 받은 돈은 20만~30만원 수준이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2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됐다면, 연구자들은 훨씬 큰 보상을 받아야 했다.

서울대는 의 취재가 시작되자 “김진수 전 교수의 특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서울대가 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벌써 1년 전 김 교수의 특허 비리 제보를 받고 내부 대책까지 세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실이 서울대에서 받은 ‘회사 겸직교수 특허출원 현황 및 조치계획(안)’ 문건을 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2017년 8월24일 김 교수의 특허 비리와 관련해 마련한 대응방안이 나와 있다.

해당 문건의 ‘검토 의견’을 보면 툴젠의 크리스퍼 특허 단독 출원이 법률과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서울대도 알고 있었다. “출원인에서 서울대가 배제되었거나 제3자와의 공동소유 특허에 대해 관련 기관 연구자의 공동 발명임이 소명되지 않는 한 관련 법률(특허법, 발명진흥법 및 민법)과 서울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위반(직무발명 승계)으로 시정조치 필요”라고 돼 있다.

또 ‘향후 계획’을 보면 이 사건을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김진수 교수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건에는 “서울대 지분반환 불응시 법적 조치 사항 고지 및 추진” “민사상 툴젠에 대한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과 김○○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특허법상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고발 가능” 등이라고 적혀 있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박용진 의원 “국감 때 관련자 문책 요구할 것”</font></font>

하지만 서울대는 지난 1년간 김진수 교수와 툴젠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취재가 시작된 뒤 외부 법무법인에 특허 조사를 맡겼을 뿐이다. 김 교수의 특허와 관련해 대전지방경찰청이 수사 협조를 요청했을 때도 서울대는 6개월 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올해 3월26일 서울대에 보낸 공문에서 “2017년 9월12일 면접 조사에서 (중략) 귀 대학의 특허 관련 권리침해 관계를 조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고 있음으로 다시 촉구함”이라며 자료 제출을 재촉했다.

박용진 의원은 “서울대 내부자들 간의 공모 행위로까지 의심해볼 수 있다”며 “10월 국정감사 때 꼼꼼하게 따져서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적 비용이 투입돼 개발된 지식을 몇 가지 조작과 허위 보고로 사유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며 “정책적 변화를 교육부와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지민 기자 d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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