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정우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되면 60일 내에 다음 대선을 치르도록 돼 있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등의 재·보궐 선거일 경우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못박았지만,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여러 요소를 고려해 계산하면 19대 대통령선거일은 5월 첫쨋주와 둘쨋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5월 첫쨋주에는 노동절(5월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5월8일은 월요일인데다 ‘어버이날’이다. 직장인들이 연휴에 이어 휴가를 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선 투표일은 5월9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5월9일을 투표일로 가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질 선거 일정을 정리했다. 물론 최종 결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에 달렸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3월20일 대통령선거일 공고 마감일
3월10~30일 국외 부재자신고 및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4월9일 공직자 사퇴 마감일
4월11~15일 선거인명부 작성
4월15~16일 후보자 등록 신청
4월25~30일 재외투표소 투표
4월27일 선거인명부 확정
5월4~5일 사전 투표
5월9일 투·개표
5월10일 제19대 대통령 임기 시작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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