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정우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되면 60일 내에 다음 대선을 치르도록 돼 있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등의 재·보궐 선거일 경우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못박았지만,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여러 요소를 고려해 계산하면 19대 대통령선거일은 5월 첫쨋주와 둘쨋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5월 첫쨋주에는 노동절(5월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5월8일은 월요일인데다 ‘어버이날’이다. 직장인들이 연휴에 이어 휴가를 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선 투표일은 5월9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5월9일을 투표일로 가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질 선거 일정을 정리했다. 물론 최종 결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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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3월20일 대통령선거일 공고 마감일
3월10~30일 국외 부재자신고 및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4월9일 공직자 사퇴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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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15일 선거인명부 작성
4월15~16일 후보자 등록 신청
4월25~30일 재외투표소 투표
4월27일 선거인명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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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5일 사전 투표
5월9일 투·개표
5월10일 제19대 대통령 임기 시작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꺼지지 않는 촛불을 드립니다. 탄핵/대선 특대호 1+1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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