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4일 서울 종로구청 인근 르메이에르 빌딩 앞. 68살 할아버지가 내동댕이처졌다. 백남기 가톨릭농민회 전 전국부회장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벽용 경찰차를 끌어내기 위해 차량에 맞물린 밧줄을 움켜쥐었다. 경찰 물대포에서 물줄기가 쏟아졌다. 백씨의 머리를 직격했다. 경찰의 9호 살수차였다.
경찰 주장에 따르면, 물대포와 백씨의 거리는 20m. 물살 세기 ‘2800rpm’의 직사포가 쏟아졌다. 물대포 제조 업체 직원이었던 ㄱ씨는 과의 전화 통화에서 “물대포를 50m 밖에서 쏴도 드럼통 하나 정도는 날려보내는 수준이다. 그 거리에서 3천rpm 가까운 수압으로 사람에게 물줄기를 직사하면, 물대포는 살상용 무기로 변한다”고 했다. 경찰이 정해둔 기준 2천rpm(20m 이내)도 훌쩍 넘는 수준이다.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한다’는 경찰 지침도 온데간데없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1987년 이한열 열사가 직격 최류탄에 맞아 숨진 기억이 떠오르는 섬뜩한 장면이었다. 경고 방송도 듣지 못했고, 예비적인 분사 발포도 없었다. 살수차 운영 지침에 보면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로 살포를 해야 하는데 백씨는 머리를 가격당했다”고 말했다.
민중총궐기 ‘합법 vs 불법’ 논란이날 집회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대 등 53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투쟁본부)가 주도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백씨가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지만, 경찰은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다. 백씨가 입은 피해도 ‘불법 시위 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 사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불법 집회 논란은 경찰이 투쟁본부가 낸 집회·행진 신고에 대해 ‘금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투쟁본부가 낸 행진신고서를 보면, 11월14일 광화문~청운동사무소(청와대 인근·인도 이용)까지 3만 명이 행진하는 등 세종로 주변 4곳에 대한 행진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지역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수 있는 주요 도로’라는 점을 금지 사유로 댔다.
경찰은 집회 당일 투쟁본부 쪽이 이 지역에서 불법 행진을 시도했고, 이후 경찰력에 맞서 폭력 시위를 벌이는 양상으로 성격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11월15일 “민중총궐기는 불법 폭력 집회로 보고,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것이다. 경찰의 살수차 사용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경찰 외부에서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번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행위 책임자에 대해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길 바란다”(11월17일)고 주문하는가 하면,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는 11월19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시위에 관여한 자와 경위, 배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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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뚜렷한 근거 없이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막는 ‘폭력’을 시민들에게 먼저 저지른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권영국 민변 소속 변호사는 “언제부터인가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길은 경찰이 틀어막아 절대적인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원인을 제공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학원 교수는 “경찰이 이번 집회를 사전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신고도 제대로 받지 않아 집회의 자유를 차단했다. 먼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폭력을 행사했으니,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번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과잉 진압 등에 항의해 11월18일 경찰청 인권위원직을 자진 사임했다. 그는 “미신고 집회를 했을 경우 ‘집회 주최’ 쪽이 처벌받을 수 있지만, 헌법이 정한 권리인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이 헌법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매뉴얼에도 없는 과잉 진압까지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가 금한 ‘차벽’ 어김없이 등장이날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을 막아선 ‘차벽 설치’는 또 다른 논란거리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1월12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정해진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광장 쪽으로 행진하면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같은 날, 구은수 서울경찰청장도 “시위 참석률이 높아 광화문, 청계천 쪽으로 이동할 경우 차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회가 열리기 이틀 전 일이다.
실제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이 사진과 함께 내놓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11월14일 오후 2시부터 청계광장 일부에 차벽을 설치했다. 아직 집회가 본격화하기 전이다. 1시간 뒤에는 청와대 방향으로 가는 도로를 차단하는 차벽이 늘어섰다. 앞서 교통 장애가 우려된다는 명분으로 시민의 행진을 불법으로 규정해놓고, 세종로 한가운데에 차벽을 세워 도로를 차단한 모양새가 됐다. 오후 5시에 들어서면서 일부 집회 참가자가 차벽을 끌어내기 위해 경찰 차량에 밧줄을 연결했고, 이후 경찰이 물대포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 2011년 헌법재판소가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차벽 설치가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차벽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박주민 민변 소속 변호사는 “집회 참가자들을 범법자로 예단하고 차벽을 설치한 게, 충돌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시위냐, 합법시위냐’는 논란은 경찰 쪽이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하려는 ‘프레임’일 뿐이다. 국제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는 집회의 불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번 집회는 정부가 사전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처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시작된 것이다. 차벽에 저항하는 시민을 폭도처럼 몰아붙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람 잡는 직사 살수이날 오후 5시께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곧바로 경찰이 물대포(살수차)를 쏘면서 사달이 났다. 경찰은 살수차를 ‘특수용 차량으로써 군중의 해산을 목적으로 고압의 물줄기를 분사하는 장비’로 규정하고 있다. 물을 뿌리는 방법은 모두 네 가지다. 소량을 흩뿌리는 ‘경고 살수’, 소낙비 형태의 물줄기를 좌우를 오가며 쏘는 ‘분산 살수’, 포물선 형태의 물줄기를 공중을 향해 쏘는 ‘곡사 살수’, 일직선으로 시위대에 도달하게 하는 ‘직사 살수’ 등이다.
문제는 직사 살수다. 2011년 11월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에서 박희진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 직사 살수에 맞아 고막이 찢어졌다. 당시 이강실 목사(전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도 뇌진탕 부상을 당했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내 승소했고, 뒤이어 물대포 직사 사용과 관련한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물포 발사 행위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고지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 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가 물대포의 직사 살수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지 불과 1년여 만에 피해 강도가 한층 높아진 상태로 백씨 사건이 재발한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에 따르면, 이번 민중총궐기 집회 때, 백씨 외에도 20살 학생이 눈에 물대포를 맞고 과호흡·공황 증세를 보인 것을 비롯해 물대포 직사·난사·살포 등으로 피부와 눈을 다친 사람이 많았다.
경찰은 조준 사격 없다지만더 큰 문제는 경찰이 물대포를 직사 살수하는 과정에서 ‘조준 사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조준 사격은 없다’는 입장이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11월16일 기자간담회에서 “(물대포는) 불법행동을 하는 일단의 무리를 해산시키기 위해 무리에 대고 쏘는 것이다. 백씨 사고는 우연찮게 쏟아붓다보니 불상사가 생긴 것이고, ‘백씨를 향해 계속 겨냥해서 쐈냐’고 물으면 답답하다. 물대포가 권총 사격하듯 겨냥해서 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씨의 사고 당시 동영상을 보면, 물대포가 백씨의 머리 부위를 때린 이후 20여 초간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인터넷 동영상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국민 총궐기 물대포 피해 사례’를 보면, 또 다른 집회 참가자도 경찰 살수차에서 10여m에 불과한 거리에서 물대포를 맞고 실신했다. 차벽 근처이긴 했지만, 물대포를 맞는 상황에서 그의 주위에 다른 무리가 없었다. 이 피해자가 인도 쪽으로 후송되자 뒤를 따라 물줄기가 쫓아오기까지 한다.
KBS 취재진으로 보이는 시민이 물대포 20m 거리에서 직사 살수를 맞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히기도 했다. 경찰 차벽 인근에서 시위 도중 팔이 부러진 대학생 최아무개씨도 경찰에 ‘물대포 조준 사격’을 당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과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 차벽 근처에서 팔이 부러진 뒤, 구급차가 왔길래 타러 가는 사이 물대포가 내 쪽을 향해 쏟아졌다. 구급차까지 걸어가는 내내 물대포를 맞았고, 구급차 안까지 물이 쏟아졌다. 문을 닫은 뒤에도 한동안 차량 외부에 물줄기가 거세게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 오후 6시를 갓 넘긴 시간이어서 사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간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줌카메라·서치라이트 있는데… 경찰 “못 봤다”물대포 직사 살수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물대포 조작 요원이) 살수차 안에서 15×11cm 카메라 화면을 통해 현장에 살수한다. 고의로 백씨에게 살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백씨 사건을 비롯해 물대포 조작 요원이 피해자를 직접 볼 수 없었고, 조준 사격도 없었다는 취지다. 구 청장은 또 “현장 지휘자인 기동단장이나 장비계장이 차벽 위아래를 오가는 중이라 살수 중단 지시를 못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물대포 제조업체 서비스팀 직원이었던 ㄱ씨는 경찰의 ‘조준 사격 능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10여 년간 물대포 차량을 수리했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 서울 신당동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도 여러 차례 장비 시연하는 것을 봤다. 살수차에서 무려 45m 떨어진 곳에 빈 드럼통을 놓고, 몇 차례 영점을 잡은 뒤 드럼통을 떨어뜨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경찰이 피해자 백씨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차량 외부에 멀리 있는 사물을 당겨볼 수 있도록 줌 기능을 갖춘 카메라가 3대나 있다. 360도 회전 기능과 얼굴을 채증하기 위한 녹화 기능도 있다. 내부 모니터도 일반 폐회로텔레비전(CCTV)보다 훨씬 좋은 수준이다. 야간 상황에 대비해 차량 바깥에 서치라이트 기능도 있는데 20여m 앞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의 ‘살수차 사용시 주의사항’에는 ‘직사 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고 돼 있다. 이 역시 ‘조준 사격’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지침을 만들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경찰의 물대포 조작요원은 경찰 안에서도 특별한 훈련과 대우를 받는 전문요원이다. 살수차 1대당 조장, 조원, 운전 등 상설요원 3명과 보조요원 3명이 붙는다.
‘소프트 타깃’을 노렸을까특히 조작요원은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자’로, 살수차 교육 이수자나 특수장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지식 보유자를 우선 발령하도록 돼 있다. 3개월에 한 번 이상 살수차 집중 교육·훈련을 받고, 조작요원과 운용지휘관은 2개월에 한 번 이상 살수차 운용 합동훈련을 하도록 돼 있다. 경찰의 살수차 교육·훈련 지침은, 이들이 ‘살수차 조작 요령과 실사(실제 사격) 연습을 반복 훈련하여 실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경찰은 11월20일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백남기씨 사건 관련 살수차 탑승자, 운용자, 지휘부와 주고받은 통신 내역 일체’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 ‘무선 통신 내역을 녹음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의 물대포가 군중과 동떨어진 상태의 개인을 타깃으로 삼은 점도 논란거리다. 애초 물대포는 개인이 아닌 ‘시위대’를 향해 뿌리도록 돼 있다. 살수차 운영 지침은 직사 살수에 대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시위대에 도달되도록 살수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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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집회 현장에서는 불특정 개인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살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잦다. 이번 집회 과정에서 드러난 물대포 직사 살수 피해 사례를 봐도, 경찰 차벽 앞에 나 홀로 떨어져 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주로 부상을 당했다. 상대적으로 반격의 위험이 적은 불특정 개인을 겨냥한 이른바 ‘소프트 타깃’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물대포의 운영 목적이 시위 ‘군중’의 해산인데, 개인한테 쏘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다. 특히 저항 능력이 약한 개인에게 무기에 가까운 도구로 공격적인 진압을 하고 있다. 시위대 전체에게 공포심을 자극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물대포 운영 목적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물대포 운영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노림수 ‘시민들 위축 효과’경찰이 이번 집회에서 불법행위자로 지목한 시민들에게 민사소송을 걸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5일 만인 지난 11월19일 “11월14일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민사소송 준비팀(TF)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집회 때문에 113명의 경찰관이 상해를 입고, 경찰차량 50대가 파손되는 등 경찰의 피해가 극심해 시위 주동자와 폭력 행위자, 단체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노규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총경)을 팀장으로 경찰 가운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5명으로 팀을 꾸렸다. 엄격한 규칙이나 징벌을 예고해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든 뒤, 상대가 의사 표현이나 특정 활동 참여를 스스로 검열하게 하는 일종의 ‘위축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국내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 미국에서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실제 소송의 효용보다 시민들의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또 12월5일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정해둔 만큼 이를 사전에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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