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44) 선임간사는 2010년 1월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년6개월 뒤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결정이 나왔으니 늦었지만 이른바 ‘대박’을 친 셈이다.
지난해 말 헌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할 때도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인터넷실명제는 어떤 정권이라도 포기하기 어려운 감시 수단이다.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손쉽게 개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통로가 됐다. 인터넷실명제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도 같은 날 결정됐다. 비법률가의 감으로는 인터넷실명제는 그대로 두고 전기통신사업법은 일부 손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반대로 나왔다.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천안함 사건 댓글이 문제가 됐는데, 헌재는 본격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해당 조항이 법적 강제력은 없다’고 판단했다.)
솔직히 기여한 건 별로 없다. (웃음) 2009년부터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청구인들을 모집했는데 반응이 없었다. 수사를 받는 피해자들이 생기고, 인터넷실명제 등이 결국은 신원 파악 도구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공익소송 100건 하면 1~2건 이기는데, 그중의 1건인가 보다. (웃음) 어느날 갑자기 위헌 결정이 나온 게 아니다. 그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 결실이 나온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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