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부패실상 고스란히 드러나… 전면전 태세지만 존폐의 위기 맞이해
마침내 틈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모두 덮어두기를 바랐던 ‘판도라의 상자’가 반쯤 열린 것이다. 언론권력은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모든 언론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정치권력에 빌붙어서 온갖 특혜를 누려온 언론, 그 특혜에 힘입어 이미 스스로 ‘정치권력을 능가하는 힘을 가졌다’는 언론들이 ‘전쟁 불사’를 외치고 있다.
탈세로 치부한 추악한 언론의 실상
지난 6월20일 오전 서울 종로2가 국세청 기자실. ‘중앙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기자실은 송곳 하나 박을 데 없이 기자들로 꽉 들어찼다. 막 뿌려진 보도자료를 받아본 기자들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다. 23개 언론사의 탈루소득액은 1조3594억원, 추징세액 5056억원. 기자들의 휴대전화가 일제히 터졌다. 그렇게 서둘러 추징세액을 각사 데스크로 보고하는 기자들을 향해 이번에는 카메라 셔터가 한꺼번에 터졌다. 취재기자들이 사진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는 이색풍경이 연출된 것이다.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던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도 마찬가지였다. 손 청장은 “유령회사의 간이영수증이나 가짜 신용카드영수증을 만들어 손으로 금액을 적어넣은 뒤 버젓이 신문운반비 명목으로 붙여 처리한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유학근 조사4국장도 “다른 기업이라면 몰라도 공익기관이라는 신문사가 그런 치졸한 수법으로 탈세를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실무자들도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남의 비리와 흠집은 공갈과 협박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세무조사 자체를 놓고 조선, 중앙, 동아 등 족벌언론들은 줄기차게 ‘길들이기용’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비리와 흠집이 공개되는 순간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당수 언론사들이 앞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청구해 세금추징을 뒤로 미룬 상태에서 애초 처분결과가 완화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로비를 하겠지만 여론의 부담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들어줄 수 없을 것”이라며 “조사결과 발표 그 자체가 언론과의 흥정이나 타협의 여지를 없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재량으로 봐줄 수 있는 국면은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이다.
거액을 추징당하고 사주가 고발대상에 오른 신문사들은 지면으로는 온갖 억지논리로 정부비판에 나서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정치권 인맥을 동원한 로비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6월25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해 “정치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모두 어떻게 하면 깎아줄 수 있느냐, 봐줄 수 있느냐는 내용”임을 전했다. 그러나 그는 한술 더 떠 “앞으로는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언론 길들이기론’을 접고 ‘언론 죽이기’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정말 죽을 지경일까? 언론학자나 언론사 경영사정을 잘 아는 금융계 관계자들은 “곧 망하는 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광운대 박소라 교수(언론학)는 “국내 신문사들은 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면서 5년 이상 적자경영을 해도 무너지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대부분 신문사들의 생존근거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특혜와 이권사업이었으며 그 가운데 탈세와 비리의혹을 눈감아준 것도 상당한 특혜”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를 통해 이런 특혜고리가 단절되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기본적인 요건과 서류조차 갖추지 않은 채 은행 고위층을 통해 대출요구 압박을 넣는 언론사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만약 일반기업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살아남을 수 있는 언론사가 몇 군데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혜 사라져 생사의 갈림길 속으로…
당장 추징받은 세금과 과징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박문식 회계사는 “대개 제조업을 기준으로 볼 때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매출액의 1∼2%가 탈세액으로 추징되게 마련이다”며 “그런데 중앙 신문사 전체의 한해 매출액이 1조7천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세금추징액 5056억원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적 많은 세금을 추징받은 신문사들은 모두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방침을 밝혔다. 버티기 전략인 셈이다.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도 엿보인다. 그러나 세무전문가들은 “행정심판이나 심사는 길어야 9개월 이내에 결판나고 법정소송으로 간다면 공탁금과 체납가산금 등 여러 가지 추가비용이 들어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며 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추징액과 개별 신문사의 경영상황을 보면 세무조사 때문에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신문사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세금부담과 관련해 각 신문사들도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숨기지 않는다. 동아일보 내부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추징액 규모가 분할해서 낼 수 있는 능력조차 벗어났다. 법인이 가진 재산이라고 해봐야 충정로 사옥, 여의도 문화센터, 통신관련 주식 정도가 전부인데 사옥이 팔린다 해도 그 돈을 다 댈 수 없고 코스닥 주식도 이젠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쪽은 “언론사마다 장사를 잘해 돈을 많이 번다 해도 한해 몇십억원 수준이고 우리는 삼성에서 분리돼 가진 건 신문밖에 없다”며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쉽게 낼 수 있는 액수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에서 회삿돈이 전 사주인 조희준씨를 통해 넥스트미디어쪽에 대폭 흘러간 것으로 드러난 국민일보 노조는 “사주가 돈을 다 빼먹은 마당에 막대한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며 개탄했다.
세금 추징을 많이 당한 신문사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당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빌려준 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재무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해답이 없는 신문사들이 적지 않다. 금융기관들은 세금추징과 같이 기업에 특별한 자금수요가 발생하면 나름대로 부담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1년 내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고 1년 동안 영업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더해 부담능력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동아일보의 경우 99년과 2000년 회계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322억원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2000년 말 현재 유동부채(2376억원)가 유동자산(1917억원)을 웃돌고, 지난 2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현금흐름 예상액을 추정하면 140억원에 불과하다. 즉 부담능력이 마이너스 319억원이다. 중앙일보 관계자의 말대로 특별히 처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도 없다면 금융기관에 추가로 돈을 빌려야 세금 추징을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3314억원에 이르러 매출규모(3852억원)로 봐서는 다소 과도한 수준이어서 추가대출에 선뜻 나설 금융기관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그동안 자금융통의 든든한 창구였던 삼성생명은 이번에 공정위조사에서 중앙일보 어음을 고가에 매입해준 사실이 적발돼 당분간은 바싹 엎드려 있어야 할 처지이다.
이 밖에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적자를 내고 있는 신문사 가운데 세금 추징액이 1백억원 단위인 경우에는 대부분 탈출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게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판단이다.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한달 정도 사태추이를 지켜본 뒤 만약 상환능력이 의심스럽다는 판단이 서면 즉각 여신회수에 들어갈 태세이다.
무가지 과세에 촉각 곤두세우는 까닭
신문사들의 경영수지가 일반기업보다 훨씬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쇄매체의 시장 자체가 점차 위축되고 있는 매체환경이고, 더 큰 이유는 제살깎기식 외형경쟁이다. 물론 이런 과당경쟁은 자칭 ‘메이저신문’들이 주도해왔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 사는 사람이 있든 없든 신문을 대량살포하고, 살포한 부수를 기준으로 ‘매체력’을 과시하며 끌어들인 광고가 주수입원이다. 이번에 발표된 세무조사와 공정위조사는 이런 영업구조에 차질을 빚게 한다. 이에 따른 조·중·동의 위기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무가지 과세에 대한 반발’이다.
무가지에 대한 세금추징액은 모두 688억원으로 전체 탈세유형별 추징액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다. 조·중·동은 이에 대해 “독자에 대한 서비스이고 오랜 관행”이라는 논리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로원에 제공하는 무가지에도 세금을 물려야 하나”라며 있지도 않는 사실을 기사화한 신문사도 있다. 어쨌든 공짜신문은 독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으므로 언뜻 그럴듯한 주장인 것처럼 착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속내를 뜯어보면 이런 무가지 살포야말로 세금탈루와 전체 신문사들의 경영악화, 더 나아가 독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낳는 주요인이다. 법인의 탈세는 들어온 장부에 기록해야 할 수입을 빼먹거나 나간 비용을 부풀려야 가능하다. 무가지가 바로 비용 부풀리기의 단골메뉴이다. 공짜로 신문을 살포하면 수입은 없고 비용만 생긴다. 그래서 무가지 제작·배포에 들어간 비용을 신문사들은 ‘판매촉진비’ 등 세법상 손비 인정이 되는 항목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유가지의 20%를 넘는 무가지에 대해서는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로 보고 과세범위에 넣었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국회 재경위에서 “신문업계 스스로 만든 공정경쟁규약이 무가는 20%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약이 시행된 97년 1월 이후 부분만 과세했다”고 설명했다.
무가지 과세에 대해 반발하는 신문사에서는 강제투입하거나 발행하자마자 곧바로 쓰레기장에 버리는 신문이 전체 발행부수의 20%를 훨씬 넘는다는 시실을 방증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의 한 조사실무자는 “심지어 사주 가족들이 마음대로 가져간 회삿돈을 무가지 발행에 따른 판촉비용으로 처리한 신문사도 있다”며 “도대체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제공해야 할 무가지가 20%를 넘느냐”고 반문했다.
과도한 무가지 살포는 전체 신문사들에 신문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무조건 판매부수를 확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한다. 지국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판매부수를 확정해 부수가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광고주들에게 광고요금을 올려받을 수 있다. 신문사 매출의 광고매출 의존도가 80% 가까이에 이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 공익과 독자의 이익보다 광고주, 즉 자본의 이익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는 생존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가장 덩치가 크고 경영상태가 양호하다는 조·중·동의 영업구조가 그렇다.
그러나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고, 7월1일치로 부활한 공정위의 신문고시가 제대로 지켜지면 이런 영업구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세금부담 못지않게 심각한 타격은 신뢰의 상실이다. 한림대 정연구 교수(언론정보학)는 “조·중·동이 현대가 어쩌고 포항제철의 세금이 어떻고 하면서 중소기업 수준의 언론사에 막대한 추징금을 물린 데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언론사가 할말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기에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 김승수 교수(신문방송학)도 “국민들에겐 그래도 신문이 기업이므로 세금부분에서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세금 추징액도 엄청나지만 정작 탈세한 신문사들이 더 못 견뎌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붕괴”라고 강조했다.
무너진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건가
언론학자들은 세무조사가 신문시장의 질서회복과 언론의 내부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대 류한호 교수(언론학)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 내부관계자들이 사주가 부정한 경영을 한 것에 대해 가만히 넘어갈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사주의 제왕적 군림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타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러나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조·중·동 등 일부 신문사 노조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언론 내부에서 신문개혁의 물줄기를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정치권과 정부, 언론 내부를 압박해 신문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면 시민들이 움직여야 하고 독자들의 힘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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