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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임대료 차등화하라”

등록 2006-03-30 00:00 수정 2020-05-03 04:24

<font color="darkblue">노기덕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기획국장…집만 지어선 주거 문제 해결 안돼… 입주 자격을 소득기준으로 통일하고 임차인 대표회의에 단체협약권 보장해야 </font>

▣ 길윤형 기자/ 한겨레 사회부 charisma@hani.co.kr

“주거 문화를 소유 중심에서 임대로 바꿔 중산층의 주택 수요를 임대주택으로 흡수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떡인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2% 부족하다. 노기덕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기획국장은 “여전히 많은 저소득 서민들이 높은 임대료와 퇴거 압력에 내몰려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 발의)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소득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통일 △철거민·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택 우선 배분 △임차인 대표회의 의무화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임대료 없어 퇴거하는 사태 많다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등 사회적 주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렴 주택의 재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집만 짓는다고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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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의 공공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은 1500만원 안팎, 임대료는 18만~20만원쯤 된다. 관리비를 합치면 30만원이다. 중산층에게는 보잘것없는 돈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노인들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금액이다. 도저히 들어가 살 수가 없다. 주공이 임대하는 영구, 국민, 50년 공공임대주택 물량 21만2520가구 가운데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는 2004년 현재 50만 가구가 넘는다. 네 집당 한 집꼴로 임대료를 못 낸 셈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결국 돈이다. 저소득층에게 버거운 임대료와 보증금이 문제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어 아예 임대주택에서 자진 퇴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개인의 소득, 자산 정도를 파악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빨리 결론을 내려줬으면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임대료와 관리비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주고,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또 복잡하게 나뉜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의 기준을 없애고 입주 자격을 소득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 재개발 철거민, 재개발지구 세입자, 노숙인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분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중산층 이상을 흡수할 수 있는 고급 임대아파트를 짓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꾸준히 늘려나가길 바란다.

-가족 구성원에 견줘 집이 너무 좁다는 지적도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대부분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친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괜찮지만, 커지면서 문제가 터진다. 네 식구 가족의 경우 방이 좁아 아이들이 크면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이 자야 한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 영구임대주택을 벗어나 평수가 조금 넓은 50년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영구임대주택보다 많게는 4배나 많다. 결국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쫓겨난 사람들도 많다.

주민 자치권이 슬럼화 막아

-관리사무소 쪽에서 분양과 임대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한다.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분양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회의는 의무화돼 있지만, 임차인 대표회의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다 보니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무시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대구 상인비둘기단지에서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주민들과 아무런 합의 없이 2000년부터 5년 동안 적립된 잡수익 8100여만원을 불법 유용한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임차인 대표회의를 만들도록 법에 못박고 단체협약권을 줘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도록 도와야 한다. 외국의 예에서 보듯 임대주택의 슬럼화를 막는 길은 주민들에게 자치권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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