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주인공 이석연 변호사]
헌재 결정 뒤 한나라당이나 서울시의 ‘대리인’으로 비쳐져 착잡
▣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소송의 대리인단 간사로 활약한 이석연(50) 변호사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겹쳐져 있다. 진보적이었던 젊은 시절과 달리 지금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보수적이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를 잘 아는 이들은 그가 헌재 연구관(1989~94년)으로 재판관을 보좌하던 시절엔 진보적인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는 야당(평민당) 추천 몫이었던 변정수 당시 재판관을 보좌하면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범위,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 금지, 사립학교법상 교원 노동운동 금지 조항 등에 대한 소수의견(위헌)을 내는 데 일조했다.
199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을 시작으로 시민단체 활동에 열심이었던 것도 진보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 요인이었다. 90년대 중반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던 그가 2001년 경실련 사무총장을 그만두면서 낙선·낙천 운동을 겨냥해 “시민운동이 초법화하고 있다”는 등 쓴소리를 쏟아내는 바람에 진보 진영과 척을 지게 됐다. 여기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 의견을 내고,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뒤 이런 평가는 더욱 굳어지는 듯하다. 이 변호사가 변한 것일까?
헌재 결정 직후인 10월2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과 만난 이 변호사는 이런 세간의 평가를 잘 알고 있다는 듯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며 “공직에 있을 때나 변호사로 일하는 지금이나 가장 큰 원칙은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회 문제는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을 뿐인데, 때에 따라 바깥으로 다르게 비쳐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낙선·낙천 운동에 대한 견해도 이런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한다. “낙선·낙천 운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잘못됐다고 본다. 그렇지만 실정법을 어기면서 시민운동을 해선 안 된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 조항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행정수도 이전의 순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헌법에 따른 합의 절차를 안 거치면 국민·국가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특별법 통과 당시부터 위헌임을 확신했고, 헌소 제기 뒤 한번도 패소할 것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주도적으로 나섰는데, 헌재 결정 뒤 한나라당이나 서울시의 ‘대리인’으로 비쳐져 착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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