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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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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등록 2004-09-09 00:00 수정 2020-05-03 04:23

권력감시 기구의 자존심을 위한 독립재정… 정부지원금 없이 회비 · 후원금으로 운영

▣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얼마 전 가 시민단체들의 정부보조금을 문제 삼으면서, 시민단체들의 정부지원금 논쟁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지원금의 정당성 논쟁을 떠나, 단체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도 사실이다. 시민들의 회원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회원 몇백명의 회비로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참여연대는 어떨까. 김기식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권력감시 기구라는 참여연대의 특성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재정은 회비와 후원금, 기타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으로 운영된다. 참여연대 재정 문제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회비 우선의 원칙 △정부지원금 거부의 원칙 △비의존 원칙이다. 단, 정부지원금 거부 원칙에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참여연대가 참여하는 연대사업 등 사업의 공익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박원순 변호사는 “참여연대 초기에 두어번 정부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지만, 시간과 인력이 묶이면서 전체 활동에 걸림돌이 됐다”며 “재정 자립에 대한 고민은 정책집단으로 남길 바랐던 참여연대 활동이 대중적 시민단체로 방향을 잡는 계기가 됐다”라고 회상했다.

회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결과, 1994년 28.91%에 불과하던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율(총지출액에서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73.33%로 뛰어올랐다. 모자라는 부분은 매년 창립일 전후로 한번씩 여는 후원의 밤 행사와 느티나무카페 운영, 보험사업 등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후원금 상한선 제도를 도입해 과도하게 많은 돈은 받지 않는다. 지난해까지는 한해 100만원이 상한액이었고, 올해는 30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알뜰한 살림살이를 위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날개를 달아주세요’라는 이름으로 회원들에게 기증받기도 한다. 덕분에 컴퓨터와 선풍기, 행사용 과자까지 회원들이 기증하는 물품들은 참여연대 사무실 곳곳에서 숨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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