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떼먹는 사람이 이상한 사회… 자영업자와 세무대리인이 합작하는 탈세 비법은 무엇인가
▣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ㄷ사의 김성식(가명) 사장은 오영식(가명) 회계사의 10년째 ‘단골’이다. 오 회계사는 ㄷ사의 회계장부를 관리해주면서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도 대리해주고 있다. 회계사무소는 5월31일까지 마감인 김 사장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ㄷ사가 끊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대출통장을 일찌감치 건네받았다. ㄷ사의 지난해 실제 매출은 대략 20억원에 당기순이익은 3억5천여만원이다. 김 사장은 36%의 높은 세율에 따라 고스란히 1억1600여만원의 세금을 내야 할 판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지켜지지 않을 세법에 따른 셈법에 불과했다.
“업체들의 80~90%가 탈세”
회계사무소는 ‘세무서 신고용’ 장부를 새로 짜맞췄다. ㄷ사의 실제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당기순이익률은 2003년과 같은 5.3%에 고정됐다. 이렇게 해서 가공된 당기순이익은 1억여원에 불과했다. 당기순이익률을 2003년과 같이 맞춘 것은 사업에 변동이 없어서가 아니다. 세무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테크닉’일 뿐이다. ㄷ사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만큼 김 사장의 종합소득세도 2300여만원으로 요술처럼 줄어들었다. 원래 법대로 내야 할 세금의 4분의 3이 줄어든 셈이다.
그렇다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줄었을까? 바로 여기에 회계사무소와 납세자가 함께 연출한 ‘탈세의 요술’이 숨겨져 있다. 당기순이익을 3억5천여만원에서 1억1천여만원으로 줄이는 데 핵심은 경비 부풀리기였다. 회계사무소는 ㄷ사에 2억4천여만원의 당기순이익 편차를 메울 수 있도록 가짜 일용직 근로대장을 만들어오게 했다.
<한겨레21>이 지난 5월6일 오 회계사가 세무대리를 맡은 ㄷ사의 ‘2004년도 결산자료입력 내역서’를 입수해 재구성한 것이다. 김 사장은 오 회계사에게 다달이 ‘기장’(회계장부 유지·보수 대리)료 10여만원과 해마다 ‘조정’(세금 신고 대리)료 200만~3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위의 사례가 ㄷ사만의 특수 상황은 아니다. ㅇ회계사가 세무대리를 맡은 200여개의 다른 자영업자와 법인 고객에 대한 ‘탈세 원리’도 큰 차이가 없다. 다른 회계사 사무실도 마찬가지다. ㅇ회계사 관계자는 “법인에 소속된 다른 회계사들도 똑같이 한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세무대리에 큰 비중을 두는 다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업계 내부의 대체적 증언이다. 3곳의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ㄱ(33)씨는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기장을 의뢰하는 업체들의 80~90%가 탈세를 통해 세금을 줄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탈세 공화국이라고 한다. ‘세금 다 내면 바보’라는 말이 나돌 지경이다. 탈세는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의사·변호사 등의 고액 소득자나 자영업자들의 탈세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탈세 뒤에 있기 마련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존재와 역할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납세자들의 탈세는 대개 세무대리인들의 손을 거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탈세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탈세를 돕는 세무전문가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한겨레21>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이 탈세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그 ‘영업 비밀’을 캐봤다.
세무대리 시장의 과당경쟁으로 상황 악화
세무대리인들이 부리는 탈세 요술의 종류는 업종별, 규모별로 다양하다. 그러나 ‘경비 부풀리기 → 이익 줄이기 → 탈세’라는 기본 공식틀은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최근 개인사업장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일용직 근로자를 쓴 것처럼 해서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가짜 영수증으로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등 비용을 부풀리는 것은 오랫동안 써온 ‘고전적’ 방법들이다.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가짜 매입세금계산서가 여전히 거래되기도 한다.
탈세는 기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을수록 심각하게 나타난다. 그만큼 안팎의 감시가 적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외감 대상인 자산 70억원 이상이 되지 않으려고 자산을 숨기는 업체들도 많다. 감춰진 자산은 자연스럽게 탈세로 이어진다.
세무대리인들은 통상 고객들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정해놓고, ‘거꾸로’ 그에 맞춰 장부를 주물럭거린다. 형식적 기준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업종별 소득률이다. 통상 국세청 가이드라인은 실제 소득보다 낮다. 여기에 세무대리인들이 다시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않게 납세자의 세금을 신고한다. 가이드라인을 넘기면 고객이 세금을 더 내는 ‘손해’를 입게 되고, 너무 미달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맞을 확률은 채 1%도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세무대리인의 ‘한계’는 수입원인 고객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마련이다. ㄱ세무사는 “고객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차량 유지비나 운전기사 인건비마저 경비에 넣고 싶어한다. 대리인으로서 거래처 하나가 아쉬운 마당에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반대로 납세자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세금을 더 깎아주는 대리인을 찾아나서기 마련이다. 한 회계사는 “거래처 사장이 이론대로 세금을 신고해줬더니 다른 세무대리인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리인들이 납세자들의 탈세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기본 논리가 깔려 있다.
세무대리 시장의 과당경쟁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공인회계사 6천여명 가운데 1200여명이 세무사와 거의 비슷하게 세무대리 업무에 비중을 두고 일한다. 최근에는 해마다 200~300명의 회계사들이 세무대리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들 전체 수입의 25~35%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들도 최근 몇년 동안 해마다 700명씩을 뽑고 있다. 덤핑경쟁은 불보듯 뻔하다. 세무대리인들의 수적 증가는 고객을 점점 유치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든다. 이 때문에 대리인들이 고객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특히 거래처 확보가 절박한 초짜 세무대리인들은 탈세의 공모 과정에 더욱 취약하다. 최근 개업한 한 세무사는 “업체를 수임하려고 가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회계법인이 적극적으로 돕는 경우까지
회계사와 세무사들은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 납세자의 탈세 과정에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물론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탈세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납세자가 100% 성실신고를 원할 때 예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무대리인들은 납세자의 탈세에 개입하고 있는 게 업계의 현실이다. 이를 대략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보았다.
선수치기형: 관행적으로 먼저 알아서 해준다.
“아니, 너무 많이 나왔잖아.”
연 매출 20억여원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ㅇ씨는 ㄱ회계사의 고객이다. ㅇ씨는 4월 말에 회계사한테서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자마자 회계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다짜고짜 세금을 “더 깎아달라”고 했다. 회계사가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더 늘어난 60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600만원의 세금도 회계사가 이미 ‘법대로’ 내야 할 ㅇ씨의 소득세에서 2천여만원을 줄여놓은 것이다. 회계사무소는 해마다 해오던 것처럼 거짓으로 사업장의 인건비를 부풀려 ㅇ씨가 법정 소득세의 4분의 1만 내도록 알아서 회계장부를 만져놓은 상태였다.
훈수형: 방법은 가르쳐주되 한발 뺀다.
ㅇ씨가 무리하게 세금을 깎아달라고 졸랐다. 세무사는 ㅇ씨의 요구가 업계의 관행을 넘어선데다 자칫 세무조사가 나오면 자신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세무사는 고객에게 요구대로 해주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자신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ㅇ씨의 처지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ㅇ씨는 다른 세무사를 찾아 떠났다. 세무 대리인들은 넌지시 탈세를 안내한 뒤, 이메일이나 팩스를 고객에게 보내 법적 책임을 모면할 안전판을 마련해놓기도 한다.
방조형: 알고도 놔둔다.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팀에서 일하는 회계사 ㄱ씨. 그는 지난해 자산 규모가 4천억원이 넘는 ㄴ제조업체에 회계감사를 나갔다. 회계장부를 뒤적이다 회사가 10억원 이상을 실제 거래와 다르게 회계 처리해놓은 것을 발견했다. 회사가 1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탈세하려 한 것이다. 회계사는 국세청이 나중에 세무조사를 나오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기업 회계담당자는 회계 기준 및 해석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사례라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회계사는 ‘고객’의 주장을 꺾기가 어려워, 다른 조처 없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주도형: 나서서 적극적으로 돕는다.
ㄷ회계사무소의 직원들 책상 서랍엔 온갖 명판과 도장, 간이영수증이 수북이 쌓여 있다. 명판과 도장은 이름만 대면 아무 데서나 쉽게 새길 수 있고, 간이영수증은 문방구에 가면 싸게 구할 수 있다. 회계사무소는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간이영수증을 써넣고, 명판과 도장을 찍어 감쪽같이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낸다. 일용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빼곡히 적힌 가짜 대장을 만들어놓기도 한다.
회계사나 세무사가 탈세를 주도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훈수를 두거나 알아서 관리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세무대리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탈세하세요’라고 안내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납세자들이 요구하는 탈세로부터 자유로운 회계사와 세무사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대리인이 방조해도 법적 책임 물어야
회계사와 세무사 직업윤리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한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글이다. “우리나라의 세금제도가 너무 복잡하니 단순화해 웬만하면 회계사나 세무사 없이 세금을 낼 수 있게 만들면, 탈세는 안 합니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극단적 불신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탈세와 관련한 세무대리인의 법적 책임도 갈수록 강하게 묻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소득 신고 때 카드매출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려주지 않아 납세자 손아무개씨가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을 받아 31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세무사 오아무개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상대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설득할 의무’까지 있다고 본 것이다. 대리인들이 탈세 공조나 도우미로 나섰을 때뿐 아니라 방조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세무대리인들이 직업윤리를 더 강화해야 하는 까닭은 탈세라는 사회적 병폐를 막기 위한 것뿐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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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총생산(GNP)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규모가 얼마나 될까?
뾰족한 해답은 없다. ‘숨은 경제’라는 말뜻 자체가 예측을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 노기성·김동준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규모가 최소한 GNP의 14~1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유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90년대 비슷하게 GNP의 15%로 탈루소득을 분석했다. 탈루소득은 지하경제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자. 국세청이 발표한 2003년 기준 전체 세수는 107조원이다. 이 가운데 부가세 33조, 법인세 22.6조, 소득세 20.8조와 기타 교통세나 교육세 등이다. 그렇다면 2003년을 기준으로 탈루된 소득은 얼마나 될까? 탈루소득의 규모를 전체 GNP(≒GNI·국민총소득)의 15%로 가정하면 2003년 GNI는 725조4200억원이다. 따라서 2003년 탈루소득은 총 GNI의 15%인 108조8130억원으로 계산돼 나온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평균 국세 부담률을 15%로 가정해 다시 계산하면 16조3219억원의 ‘탈세’액이 나오게 된다. 물론 이러한 단순 비교 계산법은 많은 요인을 무시한 것이다. 그러나 탈루소득이 전체 세수와 맞먹고 탈세액이 세수의 15%를 웃돌 것이라는 추정치에 전문가들조차 그리 놀라지 않는 눈치다.
조세전문가 출신인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의사나 변호사 등 고액 소득자가 탈루하게 되면 한계 소득세율이 높은 금액이 탈루하기 때문에 실제론 낸 세금보다 빼먹은 세금이 더 많을 수 있다”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할 때 전체 세수의 15~20%가 걷히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분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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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만의 세금 덜 내는 기술 62가지> <절세전략 173선> <절세의 달인> <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
절세 노하우를 파는 책들이 홍수를 이룬다. 한푼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것이 모든 납세자의 바람인 탓이다. 국세청도 2005년판 세금절약 가이드를 만들어 일선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비치해놓을 정도다. 절세란 세법 등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를 말한다. 대부분의 회계사와 세무사들도 자신들의 주요한 일 가운데 하나로 고객의 절세를 돕는 것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절세란 단어엔 늘 자음과 모음처럼 탈세가 따라붙는다. 어디까지가 ‘절세’이고 어디까지가 ‘탈세’일까? 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 또는 그 이상? 현실은 늘 알쏭달쏭하기 마련이다. 유일호 전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절세와 탈세의 구분이 사실 모호하다”고 말했다.
모호함의 원인은 세법이 복잡한 경제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조세전문가는 이를 “법적 미비”라고 표현했다. 절세는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려는 속성이 있는 탓에 ‘편법’을 포괄하기도 한다. 한 세무사는 “세법은 계속 뒷북을 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세 당국이 아무리 해봤자 조세전문가들의 연구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헐값에 증여받은 뒤 불붙었던 ‘편법·불법’ 논란은 우리 사회의 탈세와 절세의 경계선이 얼마나 모호한지를 잘 보여준다. 절세와 탈세가 ‘종이 한장 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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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을 얻어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입안 또는 법인 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 업무를 맡는다. 재무서류의 감사증명은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독점 업무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따라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대리와 세무조정 계산서 기타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 세무관서의 조사나 처분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 대리, 조세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을 그 직무로 삼고 있다.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세무사가 될 수 있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자동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얻는다.
국세청 등록 절차를 거쳐 세무사로 개업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은 3월 말 현재 1만233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세무사는 6299명, 공인회계사 5635명, 변호사가 40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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