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비정규직 법안 지상 공청회- 노동부 vs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법안의 모순에 폐기 주장하는 노동계…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차별해소법 필요
▣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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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정규직 입법안을 통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유연화 일변도의 노동시장 정책의 지속·강화를 선언하고 있다. 한편으로 사회적 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화 추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는 정부의 태도는 모순적이다. 게다가 이번 법안을 통해 ‘정규직 고임금론’ 같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을 앞세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압박이며 대결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고용의 가능성 삭제하는 조항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비정규직 확대라는 유연화 추세와 비정규직 보호를 조화’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한술 더 떠 유연화 흐름을 거스르는, 비정규직 활용 규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어이가 없다. 보호라는 건 “고용의 단기성 말고는 비정규직 활용의 이점이 없을 정도로” 차별을 해소할 때 실현될 수 있다. 보호하는데 왜 날로 확산될 걸 우려하는 것일까? 비밀은 간단하다. 보호 방안이란 게 말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보호 방안으로 억지 생색을 내고 있으며, 경영계는 표정관리 차원의 엄살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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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선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차별을 해소하는 명확한 논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용인되는 ‘합리적인’ 차별 속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구분한 경우가 포함된다.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는 그물망이 촘촘하게 설계되더라도 실제로는 시장에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엉성한 보호망이 작동하리라고 과연 기대하는 것일까? 법안에 따르면, 극심한 비인간적인 차별이 행해지고 노동 행정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정 조처가 내려질 것이다. “비정규직을 활용할 유인을 줄일 정도의 보호 조처”라는 정부의 시각은 비현실적일 뿐이다. 확대를 용인하면서 보호한다는 것은 모순이자 기만이다.
법안은 파견노동자를 대폭 확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문적이고 일시적인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파견제가 앞으로는 주요 고용 형태로 바뀔 공산이 크다. 직접 고용을 근간으로 하는 고용 개념에서의 전면적인 후퇴인 것이다. 그런데도 ‘휴지기 도입’이 파견 활용의 엄청난 보호 방안이라는 생색마저 나오고 있다. 법안은 ‘3년 파견직-3개월 휴지기 동안 기간제로 활용-다시 3년 파견직으로 활용’을 반복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정규직 고용을 회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제 불법으로 숨어 있던 파견노동자가 일부 공식화되고 단순사무직 등 확대된 직종에서 신규 파견이 발생해 그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기간제를 3년 단위로 인정함으로써 기간제 고용을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기간 연장이 기간제 고용을 보호하는 것인가? 부분적으로 옳으나, 전체적으로는 틀렸다. 3년은 꽤 긴 기간이라 노동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계약 파기로 인해 손해배상을 당하는 경우도 생긴다. 결국 ‘정규직 없는 사업장’의 대폭 확산을 초래하고 칼자루(재량권)를 사용자에게 쥐어주는 법안일 뿐이다. 또 법안은 단시간 노동자(파트타이머)에 대한 (시간) 비례 보호의 원칙도 확립하지 못했고, 노동권과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특수고용 노동자·위장자영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보호 방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비정규직 확산 법안이며, 실효성 없는 몇몇 보호 조항이 구색 맞추기로 덧붙여 있을 뿐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규모만이 아니라 원리상으로도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 고용의 중심축으로 등장하는 불안정 노동 시대의 완성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비정규직 확산이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며 정규 고용이 고용의 기본 원칙이라는 상식을 반영하는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입법안이 정답이라고 자만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에 필요한 것은 그릇된 확신이 아니라, 뼈아픈 자책과 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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