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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사법개혁 신중해야…검찰청 폐지, 위헌 문제는 아니다”

9월10일 서강대 특강서 발언…“사법 독립 필요 조건”
등록 2025-09-11 09:25 수정 2025-09-11 09:37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25년 8월29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한겨레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25년 8월29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한겨레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법개혁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2025년 9월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성이냐시오관에서 ‘법률가의 길: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고 “사법 독립은 사법부가 (입법부·행정부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존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센터장을 맡은 서강대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주관으로 개최됐다. 문 전 대행이 서울에서 공개 강연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서강대생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등은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문 전 대행은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단을 더 잘 마련하기 위해서이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게 목적은 아니다”라며 “상고심 제도를 사실심의 연장으로 볼 건지, 아니면 법률심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위헌은 아니라고 봤다. 문 전 대행은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 전 장관 질문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공부를 한 바가 전혀 없기에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개정 없이 법률개정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박 전 장관 말에는 “위헌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간단히 답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25년 9월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에서 강연하고 있다. 한겨레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25년 9월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에서 강연하고 있다. 한겨레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김장하 선생의 도움이 감사하게 주어진 기회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만약 김장하 선생의 호의가 없었다면 지금의 문형배는 어떤 사람이었겠나”라는 질문에도 “저랑 똑같이 공부를 잘 했던 친구와 내가 둘 다 진주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다. 그런데 나는 김장하 선생을 만난 덕분에 학교를 계속 다녔고, 그 친구는 중퇴를 했다. 만약 김장하 선생이 내가 아닌 그 친구를 도왔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내가 아닌 그 친구였을지 모른다”며 “학생 여러분도 똑똑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맞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데에는 조건과 환경이 좋았던 덕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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