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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2009년 로스쿨 도입 뒤 장애 입학생 0명

다양한 경험 갖춘 이들 위한 특별전형 있지만 장애인 비율은 6%뿐
등록 2021-10-22 06:29 수정 2021-10-23 04:30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장애인 응시자를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은 로스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0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입학 현황’을 보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래 중앙대와 강원대는 특별전형을 통해 단 1명의 장애인도 선발하지 않았다. 고려대, 성균관대, 원광대, 연세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로스쿨은 관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응시자를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들의 법조계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로스쿨은 매년 입학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는다.

2014~2021년 장애인 68명을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1157명이 전국 로스쿨에 입학했다(‘로스쿨 팩트 체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하지만 특별전형 입학자 중 신체적 배려 대상자(장애인 68명, 기타 2명) 입학 비율은 6%밖에 되지 않는다. 로스쿨 평가기준에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된 입학자 중 경제적 배려 대상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전형 유형별 비율이 할당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입학자의 7%를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을 포함한 특별전형 대상자로 채우는 조건만 맞추면, 신체적 배려 대상자로 입학하는 이가 없어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자가 1명도 없는 강원대와 중앙대도 2021년 특별전형 입학 비율은 각각 7.1%와 7.3%로 7% 기준을 충족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입학 정원이 50명인 미니 로스쿨이다보니 특별전형으로 4~5명만 뽑아도 7% 이상 비율을 충족한다. 성적, 면접 등을 고려하다보니 합격자가 없었던 것일 뿐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교육부 실태점검에서 지적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2009년 이후 입학 정원이 50명으로 같은 서울시립대엔 3명, 인하대엔 6명의 장애인 합격생이 입학했다. 강원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체적 배려 유형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4명뿐이었다. 일반전형으로 (장애가 있는) 지원자 1명이 입학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이어진 기사 - 장애인에게 더 캄캄한 변호사 관문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0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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