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들어도 여전히 일을 해야 하는 당신, 혹시 실수로 다쳐서 회사에 말도 못하고 끙끙대는 당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빨리 출근해야 하는 당신, 산재보험이 너무 어려운 당신, 제대로 일을 못해 생계에 타격을 입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가 4월25일부터 ‘2019 산재노동자 지원사업’(사진)을 시작한다. 산업재해로 경제적 빈곤에 빠진 노동자에게 긴급 생계비 또는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조차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 은 과거 승무원이 산재 신청을 하면 팀 전체 인사평가 점수를 깎았던 대한항공,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로 인정한 악성림프종 노동자에게 산재 취소 소송을 걸었던 서울반도체 사례 등을 다룬 바 있다. 산재 신청을 했을 때 이익은 없고 불이익만 돌아올 게 뻔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한다.
실제 국민건강보험이 2월26일 공개한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기업들의 산재 은폐로 매년 3200억원이 건강보험에서 새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산재보험에서 지급됐어야 할 돈이다. 기업들이 산재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산재 신청을 막고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통에 애꿎은 건강보험에서 손실이 나는 것이다.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는 이번 산재노동자 지원사업으로 산재 피해자를 돕고, 노동현장에서 산재가 은폐되는 사례를 모을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4월25일부터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대상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충분하게 받지 못해 생계에 곤란을 겪거나 치료·재활,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다. 신청한 노동자 중 소득, 재해 정도,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 매월 1회 선정심사를 한다.
지원 내용은 긴급 생계비(기본 50만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 또는 법률 비용(산업재해로 노무사·변호사 조력, 최대 100만원) 지원이다. 신청은 노동건강연대 누리집(www.laborhealth.or.kr/apply)에서 한다. 문의는 노동건강연대로 하면 된다(laborhealthapply@gmail.com, 070-4250-9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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