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두 축인 ‘재판 거래 의혹’과 ‘판사 뒷조사’는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둘 다 양 대법원장 때 가속화한 ‘사법부 관료화’의 자식이었다. 인사권 등 사법행정의 모든 권한을 독점한 대법원장과 그를 보좌하는 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 승진 문이 좁아질수록 판사들은 인사권자의 눈 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윗선’의 지시에 응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법부 민주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에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되짚어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월1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자택 인근 공원에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자리를 벗어나고 있다. 한겨레 이종근 기자
“아까 언급한 맘들 카페에선 ‘펑’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좀 민감한 글은 올리는 사람이 ‘이 글은 몇 분 후에 펑합니다’라고 예고해요. 그럼 그 한정된 시간 동안만 다양한 댓글과 의견을 주고받고, 약속된 시간이 되면 글쓴이가 글을 삭제하는 거예요.”(정다주 판사가 임종헌 실장에게 보낸 전자우편 가운데)
2015년 2월26일 정다주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임종헌 판사는 2012년 8월~2015년 8월 기조실장, 2015년 8월~2017년 3월 행정처 차장으로 일했다. 이하 호칭은 시기에 맞춰 사용)에게 판사들의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 ‘펑하자’는 글을 올리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정 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임 실장과 2년간 일하고 재판 업무로 복귀한 상태였고, 해당 카페는 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글이 올라온다는 이유로 주시해왔던 곳이다. 정 판사는 2015년 2월27일과 3월1일 판사인 배우자의 아이디로 글을 올리고, 3월2~3일 자신의 글에 대한 반응 글과 함께 “논의·논쟁의 방향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임 실장에게 보냈다.
정 판사는 심의관 때 임 실장의 지시로 주로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전교조 효력 정지’ 문건에서는 선고 때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효력 정지를 받아들인 2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인용 결정→양측(청와대와 대법원)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에서는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썼다. 행정처를 떠나서도 임 실장의 지시로 그는 문건을 작성했다. 2015년 7월27일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KTX 비정규직과 통상임금 판결 등을 언급한 ‘현안 관련 말씀자료’를 만들었다. 이 중 원세훈 관련 문건은 박병대 당시 행정처장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정 판사의 사례에서 보듯,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인 ‘판사 뒷조사(동향 파악)’와 ‘재판 거래 의혹’은 하나로 얽혀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들은 대부분 4년7개월간 행정처 고위직으로 일했던 임 전 차장의 지시로 태어나 보고됐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 “양 대법원장 관련 질문이 나오면 구체적인 진술을 피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 여부에 따라 ‘윗선’은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평판사인 심의관이나 행정처와 분리된 조직인 양형위원회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지시에 충실한 문건 작성으로 ‘윗선’의 손과 발이 됐다.
무엇이 행정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양 대법원장과 다른 생각을 했다는 이유로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방안을 검토하고, 재판을 청와대와 거래나 흥정을 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발상을 낳게 했을까. 한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상고법원이 아니다. 고등부장 승진 등을 매개로 한 사법부 관료화,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 수직적인 사법행정 의사결정 구조 등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상고법원이라는 이슈로 곪아터져 수면 위로 드러난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특조단도 “행정처 출신 법관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행정처 차장의 대법관 제청이라는 인사 형태가 강화돼 행정처 근무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인사권이라는 구심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어진 업무에 기능적으로 함몰되는 관료로서의 성향이 강해”졌다며 ‘관료제적 경향 심화’를 이번 사태의 배경과 원인으로 꼽았다. 또 심의관들이 이런 문건을 작성한 이유로 임 전 차장이 “대법관으로 제청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특조단은 판단했다.
뒷조사 대상이 돼 인사 불이익까지 검토됐던 판사들은 상고법원 등 양 대법원장의 정책과 권한에 질문을 던진 법관들이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이 대표적이다. 인사모는 국가정보원이 경력 법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일종의 사상검증)는 언론 보도에도 침묵하는 법원 분위기에 문제의식을 느낀 판사들이 모인 것을 계기로 2015년 7월 만들어졌다. 인사모 활동을 한 판사는 “첫 만남에서 이왕이면 현안인 상고법원이나 문제가 되고 있던 사법 관료화 등 사법제도를 논의하면 좋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당시 박병대 처장은 “연구회 내 소모임에서 사법제도, 법관 인사 등을 논의한다는데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한 모임으로 보이니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말”을 인권법연구회 회장이던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전했다. 이 상임위원은 2015년 8월19일 이들이 “법관의 업무 부담 개선, 상고법원 설치 반대 등 대법원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대법원과 다른 의견의 외부 표출 우려”를 인사모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방향’ 문건을 작성해 박병대 처장에게 보고했고, 주례회의에서 논의했다.
인사모가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2015년 8월6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만난 박근혜 대통령이 상고법원 설립 법안에 관심을 보인 전후였다. “CJ(대법원장)와 VIP(대통령) 면담으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 환경에 의미 있는 전환점 도래”(2015년 8월20일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로 기뻐하던 행정처에 ‘상고법원 끝장 토론회’를 벌인 인사모는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적 집단’이었다. 행정처는 상고법원을 양 대법원장 “임기 중 업적·대표적 키워드 및 브랜드”로 보고 2014년 6월부터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2015년까지 ‘0순위 정책’으로 삼았다. 그런데 상고법원 입법이 무산된 2015년 이후에도 행정처는 인사모를 주시했다. 이들이 바람직한 합의부 조직과 운용, 사실심 충실화,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 사법행정 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법관 인사 이원화와 고법부장 제도 방향 등 양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결국 임 차장은 김연학 인사총괄심의관에게 대응 방안 검토를 지시했고, 그는 2016년 3월10일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인권법과 무관한 사법제도 논의 시작→사법행정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냄” “이인복 대법관 후임 제청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음” “보수 성향 언론사에 인사모 비판 기사를 내는 방안도 검토” “핵심 회원에게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 부과”. 보름 뒤인 2016년 3월15일 박상언 기획조정심의관은 “인사모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에 조직적 개입 시도”를 한다며 인권법연구회 회원 수를 줄이려 다른 판사 모임과 중복 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소멸을 유도하는 ‘로드맵’을 최초로 만들어 임종헌 차장, 이민걸 기조실장에게 보고했다.
양 대법원장의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은 모두 ‘감시’ 대상이었다. 행정처 기조실은 2015년 1월 2009년 3월부터 코트넷(법원 내부통신망)에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한 의견을 올린 송아무개 판사의 성향을 분석했다. 2016년 3월에는 최선임자가 관행적으로 의장이 됐던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대법원장, 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을 판사회의와 같은 회의체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가 출마하자, ‘대항마’를 적극 지원하자는 취지의 문건을 김민수 당시 기획 제1심의관이 작성했다. 급기야 임 차장은 2016년 4월 윤리감사관실에 상고법원 반대로 주시하던 차아무개 판사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처 자료 공유 등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자 재산관계까지 검토하게 했다.
한 판사는 “행정처는 사법행정에 대한 논의와 정책 결정을 행정처가 독점해야 하고, 판사들이 사법행정 특히 대법원장의 권한인 인사제도 논의에 참여하면 자신들의 권위나 지배력이 떨어질 거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법관이 독립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 소수자 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기에 국제인권법에서는 법관 독립을 위한 사법제도를 중요하게 다룬다. 공부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만큼 과도한 양 대법원장의 행정처에 비판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재판도 하지 않는 행정처의 요원이 대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남의 재판을 가지고 무슨 문서를 만들고 청와대와 뭘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다른 판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재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특조단의 재판 거래 의혹 관련 문건 공개를 비판하는 글을 지난 5월 코트넷에 올린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행정처 요원들’의 행태에는 단호했다.
반복되는 이름을 찾으면 ‘승진코스’가 보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문건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임종헌’의 직책.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 0순위’로 인식된다. 차관급인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도 법원장→행정처 고위직→대법관으로 이어지는 승진 코스의 ‘요직’이다. 법원행정처와 독립된 조직인 양형위원회도 실상은 법원행정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 양형위 상임위원은 ‘양형 실장’으로 불리며 법원행정처 회의에 참여한다. 이규진 양형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거나 회유했다. 법원행정처 고위직 지시에 따라 재판 거래 의혹을 낳은 문건 작성에 가담한 ‘심의관’들은 법관 경력 10년 안팎의 판사다./
우리나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자신이 제청한 대법관들로 구성된 대법관회의를 거친 법관 임명, 판사 평정 기준 결정, 평정에 따른 전보·승진·재임용 등 사법부 전체를 좌지우지할 권한을 갖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이런 대법원장이 총괄하는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처를 두도록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 행정처장을 임명하고 그에게 행정처 사무를 지시한다. 행정처에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차관 대우를 받는 고법부장 실장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총괄심의관·감사관·공보관 8명, 10년차 안팎의 판사 23명 등 34명이 일한다.
견제받지 않는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에서 가히 ‘제왕적’ 권한을 가진다. ‘승포판’(승진을 포기한 판사)이 아닌 이상 소수의 법관만 가능한 고법부장→법원장→대법관 ‘승진’을 바란다면 인사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의 뜻을 무시하긴 어렵다. 판사들은 승진을 위한 좋은 평정을 받기 위해 평정권자인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실제 인권법연구회가 2017년 2월 전국 법관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한 판사 502명 중 443명(88%)이 “사법행정에 관해 대법원장, 법원장 등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한 법관이 보직, 평정, 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주요 사건에서 상급심 판결례의 판단 내용에 반대하는 판결을 한 법관도 보직, 평정, 사무분담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답한 판사도 236명(47%)이었다.
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은 ‘엘리트 코스’의 시작인 고법부장 승진 가능성을 높인다. 양 대법원장이 제청한 고영한 대법관은 1994~9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년~2003년 행정처 건설국장, 2010년 2월 고법부장 승진을 거쳐 2011년 행정처 차장에 임명된 지 1년도 안 돼 대법관이 됐는데 2016년 2월부터는 행정처장까지 올랐다. 2012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승진한 고법부장판사 89명 중 37명이 행정처 출신이기도 했다.
한 판사는 “당시 행정처 판사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거나 최소한 부적절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잘하면 동기 중 승진 선두권에 들어 인사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이나 이규진 전 실장 등 행정처 고위직이나 1심 법원 판사였던 심의관들은 양 대법원장이 선택한 소수만 가능한 대법관과 고법부장이 되기 위해 ‘윗분’ 뜻대로 지시하고, 지시에 순응했을 거란 뜻이다. 이런 법관 관료화가 판사들에게 동료 판사를 뒷조사하고, 판결을 두고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 뒷받침”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돌출 판결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했다며 스스로 삼권분립을 허무는 문건을 작성하고, 상고법원에 대한 법무부 협조를 끌어내려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까지 검토하게 했다. 개인적 일탈이 아닌 조직적 일탈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서 검찰 수사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지치기만큼이나 썩은 뿌리 치료가 시급하다. 양 대법원장 때 심화된 사법부 관료화를 극복하려면 사법부 개혁은 필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 5월 대국민 담화문에서 “행정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관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개혁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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