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 사진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한국은 ‘9’인데 오스트레일리아는 ‘1’. 현재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와 지적장애인) 10명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끌려간 이들의 비율이다. 1994년 이전만 해도 현재 한국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던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신장애인 정책이 변한 건 1994년 ‘버드킨 보고서’가 나오면서다. 강제 입원과 감금 중심에서 지역사회 친화적이고 직업 재활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진화했다.
당시 이 작업을 이끈 브라이언 버드킨 멜버른대 교수를 지난 5월14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만났다. 올해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그는 “인권 문제에서 법 개정은 정말 중요하지만 전체로 놓고보면 10%의 비중뿐”이라며 “더 중요한 건 바뀐 법 기준을 이행하고 실제로 대중의 태도를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얼마 전 시행에 들어갔지만 다른 법규는 여전히 정신장애인이 이발소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법이 사회 전반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으면 법 개정도 별무소용이란 것이다.
그는 또 인권 문제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접근보다 시스템적 모순을 잡아내고 이를 바꾸는 데 사회적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오랫동안 소외돼온 이들은 대부분 문제를 제기할 힘과 의지가 없어 개별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다, 개별 사건으로는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많은 개인을 구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제도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기 위해 법관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버드킨 교수는 강조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선 정신장애인이 개입된 사건의 경우 인권위가 법원의 결정에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판사들을 교육하죠. 정신장애인 관련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판사들이 새 법을 적용하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도 교육이 이뤄졌죠. 그 뒤로 변호사협회장이 인권위원장을 찾아와 정신장애인 사건을 무료로 변호해주겠다고 했고, 여기에 또 판사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버드킨 교수는 현재 2% 남짓한 유엔의 인권 분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생각을 물었다. “유엔 위계질서상 중요한 자리 3명 가운데 2명(반기문 총장과 강경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부판무관)이 한국인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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