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 사진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이갑용 전 울산 동구청장은 “그동안 20여 건의 크고 작은 소송을 겪으며 이겨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소송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2월 이 진행한 인터뷰 한 꼭지(2006년 3월7일치 특집 ‘어용노조를 용서할 수 없다’) 때문이었다. 그때 이 구청장은 울산 현대중공업 노조가 저지른 입찰 비리에 참여했던 한 젊은이를 설득해 양심 고백을 이끌었고, 그의 사연이 에 소개되면서 현대중공업 노조의 실세로 불리던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이 구청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고, 위원장 500만원, 부위원장 300만원, 간부 100만원 등의 액수를 정해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그들이 이 구청장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한 금액은 9700만원이다.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갑용이 누구던가. 그는 1990년 4월, 경찰의 눈을 피해 현대중공업 노조비상대책위원장의 신분으로 노조원 100여 명을 이끌고 82m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가 13일 동안 농성을 벌였다. 그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로 세 번의 구속과 네 번의 해직을 겪었으며,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을 거쳐 권영길 민주노동당 전 대표 이후 민주노총을 이끌기도 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받은 ‘패소’ 판결은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어긴 죄였다. 지난 7월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고, 그 때문에 이 전 구청장은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다.
지난 10월 재판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어야 하지만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는 “같이 고생한 후배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현실이 무엇보다 가슴 아팠다”고 말했다. “아직 민사소송이 남아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웃는다. 굽히지 않는 현장의 혼, 이갑용의 ‘2연승’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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