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2002년 2월 차기전투기(F-X) 사업의 외압설을 주장했던 조주형 대령(51·공사 23기)이 30년 넘은 군생활을 마감했다.
2월13일 대법원 2부는 조 대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하면서 “군사기밀이란 법령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객관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때 상당한 이익이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피고인이 시험평가 결과 라팔이 F-15K보다 우수하다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준 것은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언론 보도도 군사기밀이라는 판결이다.
조 대령은 군사기밀 누설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공군참모총장에 의해 징역 1년6월로 감형된 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외압 폭로 양심선언 초기에 쏟아졌던 세상의 관심이 시간이 갈수록 시들해진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바쁠 테고 계속 새로운 일이 생기는데 당연한 일”이라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전역했을 때보다 적어졌다. 조 대령은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양심선언을 계기로 군인으로 있었다면 알지 못했을 일과 사람들을 접하게 돼서 행복하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대령은 “나의 양심선언이 국방부가 미 보잉과 벌인 F-15K 가격협상에서 2억달러를 깎는 데 보탬이 됐다고 본다. 우리 군 무기획득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과 민족주의와 평화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동안 군인이란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많았는데 조금 자유스러워졌다. 앞으로 평화·생명·환경 문제 등과 관련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힘닿는 데까지 돕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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