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4일 <한겨레21> 독자와의 대화에 강연자로 나선 금태섭 의원(왼쪽)과 길윤형 편집장. 금태섭 의원실 제공
3월24일 창간 24주년 기념 ‘독자와의 대화’가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사옥 3층 청암홀에서 열렸습니다. 토요일 낮 2시에 행사가 열렸지만, 적잖은 독자님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한 독자님은 “충북 청주에서 아침 버스를 타고 왔다”고 하셨고, 서울의 한 독자님은 “ 기자들의 일상이 어떠한지 궁금해 딸과 함께 참석했다”며 웃으셨습니다. 을 아끼고 지지하는 독자님 한분 한분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독자와의 대화’에 강연자로 나선 이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금 의원은 ‘한국 사회와 미투 운동’이라는 주제로 2시간 넘게 열변을 토해주셨습니다. 금 의원의 강연 내용이 ‘너무 좋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날 강연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독자님들께 강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금 의원은 한국의 법률이 갖고 있는 부끄러운 과거사(?) 고백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1953년부터 1995년까지 반백년 동안 한국의 형법은 강간과 강제추행을 ‘정조에 관한 죄’라는 항목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금 의원은 “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정조가 깨진 여성의 남편, 즉 남성으로 보는 시각이었다”며 “우리 법은 대단히 남성중심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금 의원은 지인이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와 아침 식사를 하던 중에 겪은 강제 추행 사실을 예로 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인은 갑작스러운 성추행을 당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벗어나 밖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도움을 청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통념과 상식을 발동시킵니다. 그에 맞지 않는 사건(예컨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이 벌어지면 피해자를 의심합니다. 대중이 납득하지 못하는 성폭력 사건의 문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비합리성에서 비롯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금 의원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종종 성폭력 피해를 겪은 지인들의 상담에 응해주었다 합니다. 그때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잊고 살 것이냐,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냐. 어느 길로 가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내게 상담한 분들의 사례를 보면, 그냥 묻으신 분들보다 뭐라도 행동을 하신 분들이 더 건강하게 지내신다.”
금 의원은 이어 ‘가정폭력’으로 주제를 돌려, 2000년을 기점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여성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가정폭력으로 딸이 친정으로 피신하면 친정부모가 딸을 사위한테 돌려보내며 오히려 사과를 했다. 그땐 이혼이 낙인이 되는 시대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딸이 사위에게 폭력을 당하면 친정부모가 나서서 이혼을 시키는 쪽으로 사회문화가 변했다.”
금 의원은 이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변했듯,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미투 운동 이후 크게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금 의원은 미투 운동의 최대 걸림돌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형법 제307조 1항)하는 형법 개정안을 2016년 9월 발의했습니다. 은 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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