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종근
법률의 ‘한 끗’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적용한 법률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에 적용하는 알선수뢰보다 형이 가볍다. 벌금형 구형도 가능하다. 은씨의 로비 대상이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이라는 게 검찰 논리인데 석연찮다. 빅뱅의 대성도 ‘아 다르고 어 다른’ 처지에 놓였다. 5월31일 밤 서울 양화대교에서 길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와 그 앞에 서 있던 택시를 쳤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 시점이 관건이다. 대성이 치기 전에 숨져 있었다면 형이 가볍다. 반면에 부상당한 상태였는데 대성 차에 치여 숨졌다면 대성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빅뱅 팬들의 마음도 무거워진다.
맨위로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1년 만에 31%p 날아간 ‘트럼프 텃밭’…텍사스 상원 민주 손에

구치소 김건희 “공책에 편지·영치금 주신 분들 이름 적으며…”

케데헌 ‘골든’, K팝 첫 그래미 수상곡 되다…이재·테디·24·아이디오 영예

‘10만 주장 집회’ 한동훈 지지자 집결…국힘 내홍은 일단 소강

‘반청’ 3인 ”합당, 이재명 민주당을 정청래·조국 당으로 바꾸기”

유시민 “민주당·혁신당 합쳐서 가는 게 이해찬 기획에 가까워”

‘국힘 허수아비’ 장동혁…정치 경험보다 더 부족한 두 가지

일본 “5700m 해저 희토류 진흙 채굴 성공”…중국 경제보복 해법 기대

‘워시 충격’에…코스피 확 밀리고, 환율은 1450원대로 급등

손현보 목사 “전한길 구치소 가도 나쁠 거 없지…윤 대통령도 계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