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한 끗’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적용한 법률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에 적용하는 알선수뢰보다 형이 가볍다. 벌금형 구형도 가능하다. 은씨의 로비 대상이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이라는 게 검찰 논리인데 석연찮다. 빅뱅의 대성도 ‘아 다르고 어 다른’ 처지에 놓였다. 5월31일 밤 서울 양화대교에서 길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와 그 앞에 서 있던 택시를 쳤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 시점이 관건이다. 대성이 치기 전에 숨져 있었다면 형이 가볍다. 반면에 부상당한 상태였는데 대성 차에 치여 숨졌다면 대성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빅뱅 팬들의 마음도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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