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수사권 이양해야
60년 전 맥아더 군정에 의해 수사권이 경찰로 이양된 일본은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정적이고 경찰의 인적 구성도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것은 경찰이 수사권을 지니게 되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방증이다. 과거 일본은 현 대한민국 경찰과 비교했을 때 인력구조나 장비 면에서 큰 격차가 없었지만 수사권을 가지게 된 이후 60여년이 지난 지금 일본 경찰은 우리나라 경찰이 선망하는 독자적 수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또 인권 보장에서도 유럽 선진국 경찰과 비교해 오히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인권 후진국이 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도 하루빨리 모든 수사권을 검찰로 이관해야 할 것 아닌가. /rokp01
배심제 도입은 인권보호 차원
이번 사법개혁추진위의 개혁과제 중 형사소송법에 배심제를 도입하는 일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배심제도의 큰 뜻은 피의자나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배심제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각자의 사회 경험과 시각을 종합해 사건을 다각도로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다. 실지로 경찰이나 검찰의 조서에 피의자나 피해자의 진실이 담겨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 검찰들도 배심제도가 나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는 데 더욱 주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바로 변호사 출신이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썩은 사법부를 정확히 보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번 일은 확실히 잘할 줄 믿는다. /dr4gm
김경 칼럼 종료, 아쉽네
이번주에 ‘김경의 스타일 앤 더 시티’의 마지막 칼럼이 실렸다. 그의 유쾌하고 자유로운 글쓰기에 박장대소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고, 모든 곳을 향해 열린 그의 시각은 너무나 ‘한겨레’다워서 즐거웠다.
그런데 그의 자유로움이 맘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았나 보다. 21세기의 한겨레다움은 모든 다양성, 열린 가능성들을 아우르는 게 아닐까. 이제 매주 “또 어떤 주제로 날 즐겁게 해줄까?” 하고 기다리던 즐거움이 사라져서 아쉽다. 김경씨, 조만간 또 <한겨레21>에서 ‘꼴값’ 한번 제대로 떨어주시지요! /sandrose
* 독자의견에 채택되신 분께는 미식가들의 지친 혀를 달래는 담박소쇄한 맛, 한창훈 소설집 <청춘가를 불러요>를 1권씩 보내드립니다. 바닥을 겪은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삶의 깊이와 애환을 가볍고 경쾌하게 펼쳐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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