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의 폐해, 치유하자
‘헌법을 새법으로!’를 봤다. 헌법은 가급적 변하지 않는 게 좋지만 국내외 상황이 급속도로 달라지면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전망도 밝은 상태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를 받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서 실망스럽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의 독소 조항으로 불려온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대해 소수 의견조차 없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더구나 단순히 결정에 그치지 않고 “입법부가 헌재의 결정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국회를 압박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 아쉬움과 유감이 많다. 이제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가 잘 판단하여 입법을 하길 바란다.
- 장삼동/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중국의 ‘패권주의’ 경계해야
‘고구려사 왜곡, 무모한 충성 경쟁’을 읽었다. 양심 있는 중국학자의 발언을 내보내는 것도 일면 가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 판단과 미래 예측에서 위험할 수 있다. 중국학자 몇명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해서 동북공정이 멈춰지진 않는다. 일본이 침략전쟁을 일으킬 때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일본 지식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또 기사에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패권주의는 없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 의아함이 든다.
아무리 학술적으로 ‘동북아 역사 공동체’를 얘기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현실적 관계를 지켜볼 때 중국의 패권주의는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만난 중국인들은 한국이 수천년간 중국의 속국이었고, 지금은 경제가 조금 앞서기에 독립돼 있지만 곧 다시 속국이 될 거라며 여유를 보인다. 도 민족의 앞길을 제대로 밝히는 언론이 돼야 할 것이다.
- blue303
동북아의 가교국가 되겠다?
‘다시, 동아시아!’를 통해 정부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되어 반가웠다. 냉소를 벗고 네트워크를 설립하자는 긍정적인 자세가 보기 좋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정체성은 ‘가교국가’이며, 그 역할을 통해 동아시아의 공동선을 일궈가겠다는 정부 구상도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안을 놓고 우리가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어떠한 중재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정부가 동북아 공동체를 도식적으로 본다는 느낌이 든다.
정태인 기획조정실장은 중국과 일본의 패권주의·군국주의를 안다고 했다. 그리고 우린 ‘설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게 가교국가의 역할이라 한다. 하지만 일례로 든 러시아 송유관 건설처럼 백지에서 시작해야 하는 프로젝트보다는 동북공정·독도 문제들이 ‘가교국가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발명’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열심히 대처하면 동북아 문제의 해답은 보일 것이다. 책상 앞의 지도로 만드는 동북아의 삼각형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 구원숙/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덕수궁’ 대신 ‘경운궁’으로
전 매주 일요일 궁궐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궁궐길라잡이’입니다. 두달의 교육을 받고 ‘덕수궁’에 배정된 뒤 몇달간 일해왔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설명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덕수궁’은 원래 보통명사로 후대왕이 물러난 선왕에게 “덕을 누리며 오래 사시라”는 의미로 올리는 칭호였는데 일제시대에 왜곡된 뒤 계속 그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경운궁’이란 이름을 되살리는 움직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역사를 손질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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