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적반하장

등록 2019-03-16 13:41 수정 2020-05-03 07:17

전두환씨가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신군부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월11일 광주 법정에 섰다. 법정에 들어서는 그를 향해 기자들이 물었다. “5·18 당시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까?” 시종 말이 없던 그가 입을 열었다. “이거 왜 이래.”(왼쪽 사진)

1시간16분 동안 진행된 재판을 마치고 이날 오후 4시15분께 법원 청사를 나선 전씨를 향해 성난 광주 시민들이 외쳤다. ”잡아라, 어딜 도망가… 이 살인자야!” 경찰 병력이 겹겹이 에워싼 그의 승용차가 법원 경내를 빠져나가는 동안, 5월 광주에서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이 울고 있었다.

광주=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공동취재사진



독자 퍼스트 언론, 정기구독으로 응원하기!


전화신청▶ 1566-9595 (월납 가능)
인터넷신청▶ http://bit.ly/1HZ0DmD
카톡 선물하기▶ http://bit.ly/1UELpok


한겨레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응원해 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