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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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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돌아온 날

등록 2017-04-06 16:21 수정 2020-05-03 07:17

뇌물수수 및 권력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월30일 약 8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 쪽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10년 이상 감옥에 수감될 수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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