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행정중심도시 건설특별법 처리를 막기 위해 실력으로 점거했던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장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들이 회의장 문에 못질을 하고 버티다 3월2일 밤에 자리를 뜬 직후, 한 국회 직원이 농성의 상처들을 잡아둔 것이다. 이들이 혹시 국회 회의 공간을 자기 집으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회 공간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점거했다가 못질까지 할 권리는 없다. <한겨레21> 독자인 국회 직원이 사진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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