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고려대 내 인권단체인 ‘정보인권등대지기’와 총학생회 등은 지난 2월4일 학교와 하나은행이 공동으로 학생들에게 발급하는 ‘스마트카드 학생증’이 발급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학생 정보를 수집해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학교재단 등을 상대로 스마트카드 발급 중단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학생증 신청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직장명과 취미, 가족 구성, 주택 소유, 주거 형태, 종교 등 금융거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쓰도록 했고 이런 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카드는 현재 경희대·동국대·명지대·성신여대·수원여대·아주대·연세대·인하대·중앙대·충북대·한양대 등 많은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고, 더 많은 대학으로 확대돼가고 있다. 2005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대학으로는 숭실대·울산대·충남대가 있다.
스마트카드는 CPU와 메모리를 내장해 기존 마그네틱 카드보다 저장용량이 크고 보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신용카드 기능 이외에 통신, 의료, 교통, 신분증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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