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외부 성기 형성 수술’을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경우, 2002년 유럽인권재판소가 “성별 인정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각 나라에서 관련 법령이 생겼다. 독일에서는 2011년 연방헌법재판소가 “성전환자법에 규정한 성별 변경의 요건으로 성기를 변형하는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요구한 게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은 2004년 ‘성별인정법’을 만들면서 성별 정정을 원하는 성전환자에게 외과적·의료적 조치가 아닌 의사·심리학자의 진단만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술적 조치를 요구하는 주의 경우에도 의사 진단서 등으로 증명하도록 할 뿐 ‘외부 성기 형성 수술’ 같은 구체적인 수술 조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애리조나와 앨라배마 등 17개 주에서는 성별 정정을 위한 ‘외과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이오와·유타 등 6개 주는 수술 대신 다른 요법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도록 법 조항에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 스페인·포르투갈·아르헨티나·브라질·우루과이에서는 외과적 수술이나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 문언에서 해당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벨기에·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도 성전환 수술을 허가 요건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벨기에서는 치료 등을 통해 생물학적 외관을 비슷하게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참고 문헌: SOGI 콜로키엄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의 요건과 쟁점’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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