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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등록 2000-08-09 00:00 수정 2020-05-02 04:21

● 연결재무제표: 출자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모두 운명을 함께하는 경제공동체로 보고 재무제표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결합재무제표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렇지만 통합의 범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연결재무제표는 회사를 중심으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만 작성된다. 같은 개인 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더라도 회사끼리 지배·종속 관계가 없다면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집단 내에 여러 개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는 것이다. 연결대상은 지배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종속회사와 합해 다른 회사 주식을 30% 초과해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이다.
반면에 결합재무제표는 총수를 정점으로 해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국내외 계열회사 전체와, 출자관계가 미약하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모든 회사가 통합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지정하는 30대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룹전체의 재무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회계에서는 기업의 손실과 이익을 몇 단계로 나눠 작성한다. 제조업의 경우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세전 순이익, 당기 순이익 등 5단계로 나뉜다. 먼저 매출총이익은 팔린 제품의 총공급가격에다 원부자재비와 같은 제품원가를 빼서 산출한 이익이다. 여기에 다시 기업활동에 필요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기업의 본래 목적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바로 영업이익이다.
하지만 기업은 본업이 아닌 데서도 돈이 생기거나 빠져나간다. 가령 주식투자에 따른 손익이나 금융비용 따위가 그것이다. 이런 부수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외손익이라 한다. 영업이익에다 영업외 손익을 가감한 것을 경상이익이라고 한다.
‘경상’(經常)이란 말 그대로 기업활동을 하다보면 ‘늘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에 특별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있다. 가령 공장터를 팔았는데 용도가 변경돼 떼돈을 벌었다거나 민사소송에 걸려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경우이다. 경상이익에다 이런 특별이익과 특별손실까지 감안하면 세전 순이익이 나온다. 당기 순이익이란 여기서 다시 각종 세금을 뺀 이익이다.

●현금흐름: 투자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의 움직임을 말한다. 회사에 현금이 들어오면 ‘현금유입’이라 하며 반대의 경우를 ‘현금유출’이라 한다. 기업들은 일정기간 현금유출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현금흐름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서 영업활동으로 따른 현금은 매출, 이익, 예금이자, 배당수입 등으로 유입되고 매입원가와 판매 및 일반관리비, 대출이자 비용, 법인세 등으로 유출된다.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유출은 유가증권 및 토지의 매입, 예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유가증권 및 토지의 매각 등으로 유입된다.
이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능력과 관계사간 자금거래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이번에 결합재무제표에서는 현금흐름표가 작성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결합재무제표에서 부실의 윤곽은 대강 드러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부실을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금감원은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려면 최소 2개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나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결합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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