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금감위 vs 금감원, 다르긴 다른데…

등록 2001-03-06 00:00 수정 2020-05-02 04:21

금감위, 금감원? 똑같은 데 아닌가? 금감위·원 두 기관이 출범한 지 2∼3년씩 지났는데도 일반인들에겐 한덩어리로 여겨지고 있다. 여의도 청사에 한살림을 차리고 있는데다 금감위원장, 금감원장을 한 사람이 겸임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금감위(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98년 4월 설립됐다. 금융감독 관련 규정 제·개정 및 법령협의, 인허가, 금융기관 조사·제재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 금감원(금융감독원) 역시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옛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합쳐져 99년 1월 출범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감위는 옛 재무부 금융정책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비상임위원 등 일부를 뺀 금감위 식구들은 공무원 신분이다. 반면 금감원 소속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자격이다.
그렇다면 하는 일은 뭐가 다른가.
설립 초기엔 금감위는 금융·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맡고, 금감원은 일상적인 감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도로 업무 분장이 이뤄졌지만, 구조조정이 일단락돼가면서 둘 사이의 구별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다. 위원 9명으로 이뤄진 합의체 금감위를 떠받치는 사무국(1실2국)과 금감원의 감독 담당부서들의 업무가 겹치는 경우가 많은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금감위쪽에서는 인·허가를 비롯한 정책결정과 집행업무는 업무는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가, 금감원은 일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만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겨레 저널리즘
응원으로 지켜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