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4일 확정된 아프가니스탄 새 헌법의 뼈대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이슬람 정부’로 정리할 수 있다. 비록 협상과정에서 40개 조항에 대한 첨삭이 이뤄졌지만, 이는 지난해 11월3일 마련된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새로 들어설 아프간 정부는 강력한 대통령제 아래 원로의회(메시라노 지르가)와 국민의회(월레시 지르가)로 이뤄진 양원제를 도입한다. 이슬람 공화국을 명시적으로 지향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다른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다.
원안에서는 “어떤 법률로 성스러운 이슬람교와 헌법의 가치에 반할 수 없다”고 규정했던 제3조 규정이 “어떤 법률도 성스러운 이슬람교의 신념 체계와 규정에 반할 수 없다”고 바뀐 점도 눈에 띈다. 일부에선 이를 두고 이슬람 율법(샤리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공식언어 문제는 애초 인정됐던 파슈토어와 다리어 외에 우즈베크·투르크멘·파미리 등 6개 소수종족 언어까지 공식언어로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로 마련될 국가는 다수파인 파슈토어로 불리지만, ‘신은 위대하시다’(알라 후 아크바르)는 문구와 함께 아프간을 구성하는 14개 종족을 하나하나 모두 거명하기로 했다. 이는 이슬람교를 통한 종족간 단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력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애초 1명만 임명하기로 했던 부통령을 2명으로 늘렸으며, ‘남녀평등’을 명문화하고 각 지역별로 1명씩 뽑기로 했던 여성 의원 수도 2명씩으로 늘렸다. 또 논란거리였던 이중 국적자의 각료 임명에 대한 하원 격인 국민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새 헌법에 따른 정부 구성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001년 말 탈레반 정권 붕괴 뒤 아프간 부족대표들이 독일 본에서 정한 국민투표 시한은 오는 6월 말이다.
정인환 기자/ 한겨레 국제부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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