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서보학 오창익 하태훈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제대로 하지 못한 일 중 가장 큰 것을 꼽는다면 필경 검찰 개혁일 것이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했으되 그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의 퇴임 뒤 지켜지지 않았고, 끝내 비극적 죽음을 맞았다. 이제 국민이, 검찰 개혁의 깃발을 들어야만 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 변호사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 네 명이 모여 을 쓴 이유다. 이들은 말한다. 검찰 개혁은 진보적 개혁도 다른 무엇도 아닌 ‘민주화’의 과제다.
기소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 할 ‘미네르바’ 사건, 문화방송
정부조직법상 행정부(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조직이 어찌하여 ‘검찰공화국’임을 실감케 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나.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유례없는 독점 권한들이 주어진 데 있다. 은 이 독점 권한은 나눠야 한다고 말한다. 권력은 나눠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검찰권은 통제되고 감시돼야 한다.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수사권은 경찰에 줘야 한다. 이는 영미법계 국가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영미법 국가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아예 분리시켰다. 독점 부작용 방지다. 프랑스는 기소권의 일부를 판사가 갖고 있다.
독일은 기소편의주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기소 법정주의를 하고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 독점권도 재고돼야 한다. 재정신청은 고발사건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
검찰이 사실상 한 개 중앙부처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현행 법률상 독점 권한들 외에도 청와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비대해진 검찰의 자체 조직 논리가 숨겨져 있다. 검찰은 모두 한 몸이라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행정은 총장 1명에게 집중돼 있다. 그 1명이 수장으로 있는 대검찰청을 정점으로 강력히 중앙집권화돼 있다. 검사동일체 논리는, 각각의 검사가 하나의 독립적 관청이어야 한다는 법집행기관의 기본 취지를 파괴하고 개별 검사의 소신 수사를 가로막는다.
이뿐이 아니다. 외청을 지휘해야 할 법무부가 검찰조직에 장악돼 있다. “법무부 외청의 공무원인 검사 또는 검사 출신들이 장관·차관·실장과 국장 등 법무부 주요 보직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다. 각 부서 과장·실무 책임자도 대부분 현직 검사들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에 의한 법무부 장악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하급기관 종사자들이 상위기관을 거꾸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도 완벽하게.”
은 검찰청을 법무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해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법무부를 차지한 검사들을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 ‘법무부 문민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권의 분권화, 내부적 권력 분립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말한다. 대검 업무는 지검과 중복되는 만큼 중수부, 마약조직범죄부 등 업무는 지검으로 이관하고 대검은 덩치를 줄여야 한다. 사법부도 아닌데 법원의 고법을 흉내내어 만든 고검 역시 폐지돼야 한다. 특히 ‘검찰총장의 직할부대’ 대검 중수부의 폐지 필요성은 노 전 대통령의 사망사건 이후 공감대가 넓어졌다고 책은 말한다.
고위 공직자 수사처 신설해야
지은이들은 중수부 폐지 등의 방안과 함께 검찰 및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기구를 만들 것을 주장한다. 이 기구를 통해 행정부, 사법부, 검찰 비리를 통제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말한다.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검찰을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은 민주화 투쟁과 닮았다. 원래 국민의 것인 그 권한을 되찾아오는 것이 민주화가 아니면 뭐가 민주화겠는가?”
허미경 기자 한겨레 문화부문 carmen@hani.co.kr"_top">carmen@hani.co.kr
* 김희수·서보학·오창익·하태훈 지음, 삼인 펴냄, 1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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