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은 다르다. 상품권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아니면 경품으로 지급된다. 상품권은 한 개인이 살아가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과 교환될 수 없다. 도서상품권으로는 책을 살 수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방송사는 극단적인 격차를 지닌 현장이다. 특 A급 출연료를 받는 개그맨이 회당 출연료 2천만원을 받으며 하루에 두 회분 녹화를 하곤 4천만원을 받을 때, 그를 찍는 20년차 경력의 카메라맨은 25만원을 받는다. 오늘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졸아붙다 못해 타버릴 것 같은 누군가들의 열정을 연료 삼아 신기루 같은 연기를 내뿜는다. 이런 갑질 저런 갑질들이 기막힌 모습으로 폭로되지만, 방송계에서 벌어지는 갑질은 산업 전체에 걸쳐 층층이 구조화되어 있단 점에서 압도적으로 잔혹하다.
은 방송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 2주 동안 ‘방송계갑질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https://open.kakao.com/o/gOk7PnD)에 올라온 사연들을 심층 취재하며, 10여 명의 방송계 ‘을’과 ‘병’과 ‘정’을 만났다. 이들이 쏟아낸 수많은 사연 가운데 우선 ‘상품권 임금’을 고발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방송계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신분을 ‘프리랜서’란 세련된 이름으로 고쳐 부르며, 공공연히 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은 방송계 ‘을병정’들의 노동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까지 후속 보도를 계속 이어가겠다. _편집자
“나는 을도 아니고 병이었다. (임금으로) 상품권을 받겠다, 안 받겠다는 것을 결정할 권한 같은 건 애초부터 내게 없었다. 방송사가 주면 받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게 이 바닥이다. 상품권으로 받을래, 돈으로 받을래 묻곤 상품권으로 받을 거면 지금 주고, 아니면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밀려 있던 6개월 임금 가운데 900여만원을 4개월이나 늦게 몰아서 백화점 상품권으로 받았다.”
20년차 촬영감독의 날품팔이
A는 20년차 베테랑 촬영감독이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도 방영 중인 SBS의 한 인기 예능프로그램에서 2016년 7월까지 촬영감독으로 일했다. 그가 일할 당시 그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수십 명의 스태프 가운데 본사 직원은 달랑 PD 세 명뿐이었다. 방송을 실제 제작하는 이들은 외주제작사 소속이거나 ‘프리랜서’라는 허울 좋은 이름의 스태프였다. A씨는 그중에서 프리랜서였다. SBS는 프리랜서들을 제3의 회사 소속으로 넣어두고, 그 회사와 도급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데려다 썼다.
촬영 현장의 출신 계급과 성분이 복잡한 만큼 임금을 정산받는 방식 역시 제각각이다. 서로 얼추 알지만 자세히는 모르고, 알 필요도 없다. 본사 직원들은 당연히 정해진 월급에 수당을 더해 받는다. 방송사 정규직 PD들은 연차가 좀 쌓이면 억대 연봉을 받는다. 출연자와 작가들은 무조건 방송 1회분으로 월급을 정산한다. 출연자는 시청률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인기’가 기준이고, 작가는 ‘연차’로 서열화된다. 작가들은 그들끼리의 말로 ‘연공법’(연차×주당 10만원, 예를 들어 4년차 작가의 경우 4×10만원을 주당 임금으로 받는다. 그래서 월 단위로 방송이 4번 나가면 160만원, 5번 나가면 200만원을 정산받는다.)을 임금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카메라, 장비, 거치팀 등은 그런 게 아예 없다. 그냥 ‘장비’ 취급을 받으며 일한 날수만큼만 임금을 받는다. 하루에 2회분을 찍었더라도 임금은 1일치 날삯을 받는 식이다.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날품팔이다.
A는 날삯 임금조차 6개월 동안 받지 못했다. 방송사는 왜 임금을 안 주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시청률이 잘 안 나와서’ ‘제작비가 부족해서’ 그런가보다 짐작할 뿐이다. 이유를 알아봤자 소용도 없다. 사정을 안다고 임금을 줄 것도 아니고, 따지고 들면 일이 끊길 게 뻔했다.
그러는 사이에도 업무는 계속됐다. 보통 일주일에 사나흘을 대기했다. “내일부터 촬영 있어요, 3일 비워주세요”라는 연락이 오면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다. 어떤 날은 연예인의 스케줄이 갑자기 안 맞아서, 어떤 날은 현장에 나갈 본사 PD가 없어서, 촬영이 미뤄졌다. 층층이 갑들이다보니 어떤 갑의 일정과 심기 때문에 촬영이 연기됐는지 종잡을 수 없었다. 마냥 기다리는 게 일이었다. 프리랜서라지만 대기하는 동안은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대기도 분명 업무인데, 촬영을 못하면 임금이 계산되지 않는다. 그럴 땐 차라리 회당 계산으로 월급을 받는 작가들이 속이라도 편한 것 같아 부러웠다. A는 촬영이 잡혔다가 취소되고 또 취소되어서 본 피해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다.
그나마 수수료 7.7% 떼야 현금화
그 예능 프로그램을 관둔 계기는 결국 돈이었다. 방송사는 새로운 출연자와 찍은 7일치 촬영분이 방송되지 않으니,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찍으라는 지시나 ‘불방’하겠다는 판단은 본사 PD의 권한이다. A는 그래도 “일은 했으니 돈은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다. 꿈쩍도 하지 않을 걸 알았지만 그런 항의조차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것 같았다. 평상시에는 날삯으로 계산하며, 미방송분에 대해선 왜 회당 기준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행여 못 받은 돈에 불똥이 튈까 7일치를 그냥 포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그만뒀다.
밀린 돈을 주겠다고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뒤였다. 방송사 쪽에선 대뜸 상품권 얘기부터 꺼냈다. ‘상품권으로 받을 거면 지금 주고, 아니면 내년에 주겠다’는 것이었다. 당장 먹고사는 것에 급급하던 A의 귀에 ‘내년에 주겠다’는 말은 ‘떼먹겠다’는 말처럼 들렸다. 그 얘기를 준비해놓고 A를 부를 때부터 애초 선택권은 A에게 없었다. 밀린 임금 900만원을 백화점 상품권 두 종류로 나눠 받았다.
10만원권 90장. A는 1년여가 지났지만 상품권을 받고 나오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이 들었다.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방송사가 이런 곳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라도 쳐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일을 계속해야 했기에, 여전히 선후배들이 그 방송사, 그 프로그램, 그 PD를 ‘슈퍼갑’으로 모시며 종속돼 있기에. A는 기자와 만나면서도 이들 걱정에 속내를 쉽게 털어놓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A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큰 방송사 근처에는 어김없이 상품권 ‘깡’을 해주는 가게들이 있다. 서울 목동에는 스포츠조선 건물 옆 골목과 오목교역 2번 출구 앞에 있다. 그런데 수수료가 문제였다. 7.7%를 떼야 현금으로 바꿔준다. 900만원을 바꾸면 69만3천원이 사라진다. A는 수수료가 아까워 바꾸지 못했다. 아직도 그때 받은 상품권을 가지고 다니며 쓴다.
상품권으로 협찬받는 방송사
방송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감독급’ 촬영 스태프는 보통 하루에 25만~30만원을 받는다. 그 밑으로는 일당이 20만원, 15만원으로 떨어진다. 10년 전과 비교해 오르기는커녕 거의 반토막이 났다. 방송사 경영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규직들의 임금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A 같은 촬영 스태프들이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날은 평균 보름 남짓이다. 20년차 촬영감독인 A가 버는 돈은 한 달에 300만원 안팎이다. 물론 그보다 못 버는 달도 많다.
정산은 이달에 한 일을 2~3개월 뒤에 주는 방식이다. 운이 나쁘면 프로그램 종영까지 기다릴 때도 있다. 4대 보험은 당연히 안 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로 3.3%를 떼어간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종합편성채널의 촬영은 하루 20시간 동안 이어질 때도 있다. 그렇게 찍어봤자 근로일수는 하루로 계산된다. 업계 용어로 디졸브(장시간 노동을 하느라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이 와버리는 상태) 상태가 찾아온다. 20시간 연속 촬영 스튜디오 녹화는 2회분이다.
방송사는 A에게 임금 900만원을 상품권으로 주며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품권이 가면 안 된다”며 회계 처리를 위해 복수의 개인정보를 알아오라고 요구했다. 본사 행정팀에서 직접 수령 확인 연락이 갈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900만원의 상품권은 A의 가족 5~6명에게 배분된 것으로 처리됐다. 그 회계 처리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A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상품권이 어떻게 협찬되는지, 제작비 일부가 왜 상품권으로 결제되는 것인지도 잘 모른다. 본사가 직접 불러놓고, 알지도 못하는 도급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행정 처리가 된다는 것만 안다. 방송사 역시 그런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으리라 생각할 뿐이다.
이에 대해 SBS 쪽은 “기본적으로 임금은 상품권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해당 사안은 2016년도의 일이라 회계 정산이 끝나 예능운영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상품권으로 제작비를 충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묻자 SBS 쪽은 “(본사가) 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상품권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현금 협찬을 많이 받는 추세”라며 “외주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임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방송계 종사자 절반 ‘상품권 페이’ 경험
이른바 ‘상품권 페이’는 A만 겪은 예외적 문제가 아니다. 이 만난 10여 명의 방송계 종사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품권으로 임금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모두가 ‘상품권 페이’를 알고 있었다. ‘상품권 페이’를 주는 방송사 역시 KBS, MBC, SBS, CJ E&M 등 주요 방송사였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예 막내작가 등을 구인할 때 ‘고료: 상품권 지급’이라고 명시할 정도로 뻔뻔해졌다.
KBS에서 방송된 한 파일럿 교양 프로그램에서 일했던 10년차 작가 B는 프로그램이 정규 편성에 실패하자 임금을 문화상품권으로 받았다. 백화점 상품권은 현금화할 때 7.7% 수수료를 떼지만 문화상품권은 10% 수수료를 뗀다. 방송사 쪽은 이를 감안해 100만원을 받아야 했던 B씨에게 1만원권 문화상품권 115장을 건넸다.
문화상품권을 적법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컬처랜드’ 사이트에 상품권을 온라인 등록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것뿐이다. 문화상품권 뒷면의 스크래치를 일일이 벗겨내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따른다. B는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 문화상품권 스크래치를 벗겨내며 ‘방송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그나마 문화상품권은 현금화할 수 있는 한도가 한 달 100만원이어서 15만원은 바꾸지 못한 채 서랍에 넣어두었다.
B의 경우도 A와 마찬가지였다. “당장 받으려면 상품권을 주고, 기다렸다 받으면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상품권을 받았다”는 것이다. B는 “외주제작사 PD들이 (급한 김에) 제작비를 본인 카드로 선결제했는데, 이 비용을 추후에 상품권으로 결제해주겠다던 지상파 방송도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작가 C는 “본사 PD의 지시로 프로그램에 삽입되던 애니메이션을 고정으로 제작하는 업체에 주마다 150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했다. 그 업체뿐만 아니라 지미집(크레인 같은 구조 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래에서 리모컨으로 촬영을 조정하는 무인 카메라) 대여 같은 고정 비용 역시 상품권으로 안겼다”고 말했다. 임금이라고 생각했다면 돈으로 주는 게 당연했을 텐데,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사 PD는 언제나 “장비 썼다, 지미집 썼다”고 말했다. 사람이 아닌 장비한테 대여료를 주는 거니까 상품권도 문제없다는 투였다.
축의금을 상품권으로 주기도
방송계 언저리에서 상품권과 관련해 희한한 경험을 하거나 목격했다는 얘기는 무수했다. 흔한 예로 외주제작사의 누가 결혼식을 하면 본사 PD들이 축의금을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한 외주제작사 직원은 “본사 PD들은 주머니 쌈짓돈 쓰듯 상품권을 운영할 수 있나보다 생각했다. 외주사 직원끼리는 농담으로 ‘그거 쓰지 말고 본사 직원 결혼할 때 우리도 상품권으로 축의금 하자’고 말했다”며 씁쓸해했다.
지난 1월1일 새벽, 700여 명이 가입된 ‘방송계갑질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누군가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란 글을 올렸다. 그러자 홀로 고독했던 듯 수십 개의 인증샷이 후두둑 떠올라왔다. 새해 첫새벽 해가 떠오르길 기다리던 방송 노동자들이 그 방에 숨죽이고 있었다.
이들은 장비가 아니다. 거기 원래 있어야 하는 카메라는 더더욱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기준의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니 강력한 처벌 규정이다. 이 규정을 공영방송이, 다시 좋은 친구가 되겠다며 파업을 불사했던 방송이, 콘텐츠 혁신을 주창하는 지상파 방송이 모두 어기고 있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은 “방송사들이 감히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시스템을 법으로 계속 만들어왔는데, 공적 책임이 있는 방송사들이 이 보호로부터 하청 노동자들을 제외하기 위해 프리랜서란 이름을 관행 삼아 분배 정의를 어기고, 가장 약한 이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경 노무사도 “방송사가 이들을 뭐라고 부르건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노동자라고 본다면,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교수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갑질’이란 사회적 코드가 “약자를 돌보지 않는 폭력적 국가와 사회 위에 군림하는 독점기업의 지배가 낳은 풍경”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가 단위의 방송 정책은 언제나 위를 향했다. 한류를 증진하고, 방송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만이 주요 과제였다. 정권이 교체되어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움직임이 거세지만, 위를 개혁하겠다는 것이지 아래의 어려움을 돌아보겠다는 것은 아니다.
공허한 ‘공정방송’ 외침
지상파 방송과 외주제작사의 관계는 곪을 대로 곪았고, 소수 지상파 정규직들은 하나의 계급이 되어 을·병·정인 외주제작사 직원들을 착취하고 있다. 불공평한 구조 위에서 쏟아지는 ‘공정방송’이란 구호는 공허하다. 이 만난 방송계 을·병·정들은 자신들을 “방송사의 사노예”라고 말했다. 이 노동자들이 방송업계에서 ‘시민권’을 획득할 방법은 무엇일까. 임금을 상품권으로 주는 방송사들을 이제 사회가 ‘징벌’해야 하지 않을까.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전화신청▶ 02-2013-1300 (월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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