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세에 적용되는 44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겠다고 했으나, 그 가운데 14개만 축소키로 했다. 재벌기업에 대한 증세 노력은 미흡하고 중산층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늘렸다.” -홍종학 의원(민주당)
삼성전자 법인세 실효세율(11.9%)은 같은 해 전체 제조업(17.5%)이나 재벌기업(15.2%)보다 낮을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16.5%)와도 크게 차이가 난다. 이유는 설비투자·고용창출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삼성전자가 싹쓸이했기 때문이다. 2010년 삼성전자의 결정세액 추정액은 3조6371억원이었는데 이 중 50.7%를 조세 감면받았다. 해마다 반복되는 혜택이다. 2001년 이후 삼성전자의 조세 지원 비율은 평균 50.2%로, LG전자(41.4%)·현대자동차(20.0%)를 크게 웃돈다. 이처럼 투자·고용 확대를 이유로 각종 세금 혜택을 받지만, 정작 투자 및 고용 성적표는 초라하다. 2010년 삼성전자의 취업계수(1.19)나 고용창출계수(6.34)는 전체 제조업(취업 1.52·고용 7.4)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은 이처럼 특정 대기업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 게다가 그 집중도는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국세청의 연도별 법인세 감면 현황을 보면, 대기업 비중이 2008년 62%였지만 2011년에는 71%로 늘어났다. 반대로 중소기업 감면 비중은 38%(2008년)에서 29%(2011년)로 떨어졌다. 세목별로 보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분명히 드러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소득 5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업체당 감면액이 700만원 정도지만 소득 5천억원이 넘는 대기업은 평균 573억원을 챙겨갔다. R&D 세액공제도 중소기업은 업체당 1800만원에 그치지만 대기업은 280억원을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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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보니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16.5%)이 중소기업(22%)보다 훨씬 낮아졌다. 특히 10대 재벌기업(15.1%)과 1위 삼성전자(11.9%)가 벌어들인 것에 견줘선 상대적으로 세금을 오히려 적게 내는 ‘역진성’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터무니없이 낮은 이유다.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먼저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이렇다. 홍종학 의원(민주당)은 “정부는 법인세에 적용되는 44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겠다고 했으나, 그 가운데 14개만 축소키로 했다. 재벌기업에 대한 증세 노력은 미흡하고 중산층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늘렸다”고 비판했다.
조세 소득재분배 OECD 최하위‘201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환경 보전과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나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10%를 일률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화했다. 또 R&D 준비금을 매출의 3%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폐기하기로 했다. 연구소 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의 휴학비나 훈련비 등 R&D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세액공제에서 빼기로 했다. 그러면 대기업이 1조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잃어버린 5년’을 되돌리기엔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영업이익 2억원 초과 기업은 25%에서 22%로, 2억원 이하 기업은 13%에서 10%로 낮췄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정부 집계로도 5년간 63조8천억원에 이른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 누계 세수는 92조187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9조4061억원이 줄었다. 감소분의 절반인 4조1883억원(44.5%)이 법인세 감소분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법인세 인하가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하고 조세제도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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