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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되나 실효세율 삼성전자 12%, 중소기업 22%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 특정 대기업에 집중, 10대 재벌기업의 세금 부담이 더 적은 ‘역진성’… 네 차례 법인세율 인하한 MB ‘잃어버린 5년’, 실질적인 효과 나타나기 시작
등록 2013-08-21 08:35 수정 2020-05-03 04:27

“정부는 법인세에 적용되는 44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겠다고 했으나, 그 가운데 14개만 축소키로 했다. 재벌기업에 대한 증세 노력은 미흡하고 중산층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늘렸다.” -홍종학 의원(민주당)

삼성전자 법인세 실효세율(11.9%)은 같은 해 전체 제조업(17.5%)이나 재벌기업(15.2%)보다 낮을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16.5%)와도 크게 차이가 난다. 이유는 설비투자·고용창출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삼성전자가 싹쓸이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삼성전자 법인세 실효세율(11.9%)은 같은 해 전체 제조업(17.5%)이나 재벌기업(15.2%)보다 낮을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16.5%)와도 크게 차이가 난다. 이유는 설비투자·고용창출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삼성전자가 싹쓸이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대기업 감면 비중 2008년 62%, 2011년 71%

삼성전자 법인세 실효세율(11.9%)은 같은 해 전체 제조업(17.5%)이나 재벌기업(15.2%)보다 낮을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16.5%)와도 크게 차이가 난다. 이유는 설비투자·고용창출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삼성전자가 싹쓸이했기 때문이다. 2010년 삼성전자의 결정세액 추정액은 3조6371억원이었는데 이 중 50.7%를 조세 감면받았다. 해마다 반복되는 혜택이다. 2001년 이후 삼성전자의 조세 지원 비율은 평균 50.2%로, LG전자(41.4%)·현대자동차(20.0%)를 크게 웃돈다. 이처럼 투자·고용 확대를 이유로 각종 세금 혜택을 받지만, 정작 투자 및 고용 성적표는 초라하다. 2010년 삼성전자의 취업계수(1.19)나 고용창출계수(6.34)는 전체 제조업(취업 1.52·고용 7.4)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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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은 이처럼 특정 대기업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 게다가 그 집중도는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국세청의 연도별 법인세 감면 현황을 보면, 대기업 비중이 2008년 62%였지만 2011년에는 71%로 늘어났다. 반대로 중소기업 감면 비중은 38%(2008년)에서 29%(2011년)로 떨어졌다. 세목별로 보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분명히 드러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소득 5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업체당 감면액이 700만원 정도지만 소득 5천억원이 넘는 대기업은 평균 573억원을 챙겨갔다. R&D 세액공제도 중소기업은 업체당 1800만원에 그치지만 대기업은 280억원을 감면받았다.

삼성전자의 2010년 순이익은 15조293억원이지만 법인세는 1조7929억원만 냈다. 실효세율이 11.9%에 그쳤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면제 등을 반영한 기업의 세금 납부액을 소득액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실제로 얼마만큼 세금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공제 이후 소득액) 200억원 이상의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명목상 22%로 동일하지만 공제나 명세 혜택에 따라 기업별 실효세율은 달라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16.5%)이 중소기업(22%)보다 훨씬 낮아졌다. 특히 10대 재벌기업(15.1%)과 1위 삼성전자(11.9%)가 벌어들인 것에 견줘선 상대적으로 세금을 오히려 적게 내는 ‘역진성’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터무니없이 낮은 이유다.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먼저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이렇다. 홍종학 의원(민주당)은 “정부는 법인세에 적용되는 44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겠다고 했으나, 그 가운데 14개만 축소키로 했다. 재벌기업에 대한 증세 노력은 미흡하고 중산층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늘렸다”고 비판했다.

조세 소득재분배 OECD 최하위

‘201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환경 보전과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나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10%를 일률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화했다. 또 R&D 준비금을 매출의 3%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폐기하기로 했다. 연구소 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의 휴학비나 훈련비 등 R&D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세액공제에서 빼기로 했다. 그러면 대기업이 1조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잃어버린 5년’을 되돌리기엔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영업이익 2억원 초과 기업은 25%에서 22%로, 2억원 이하 기업은 13%에서 10%로 낮췄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정부 집계로도 5년간 63조8천억원에 이른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 누계 세수는 92조187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9조4061억원이 줄었다. 감소분의 절반인 4조1883억원(44.5%)이 법인세 감소분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법인세 인하가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하고 조세제도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개정안·수정안 비교해보니
소득세 더 내는 월급쟁이 28%→13%
정부가 8월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원안)을 보면, 연봉 3450만원 이상의 직장인 434만 명(전체 근로자의 28%)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유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줄기 때문이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교육비·의료비·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을 우선 빼고 남은 소득분(과세표준)에 소득수준별 차등 세율을 곱해 그해의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소득세는 최고세율(38%) 외에 6~35%까지 모두 5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따른다. 반면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소득 전체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 먼저 차등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 뒤, 지출한 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소득 자체가 높아져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다. 특히 저소득자보다는 연봉과 지출이 많은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커진다.
예를 들면 연소득 6천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세제개편으로 세 부담이 7만원 늘어나지만 연봉 2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부담은 최고 865만원까지 불어난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나는 세수 1조3천억원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쓴다고 했다. ‘워킹푸어’(일하는 저소득층)에 주는 지원금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대기업과 자산가, 고소득 자영업자에게서 세금을 제대로 거둘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에게만 손을 벌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8개 주요 전문직의 세금탈루율은 37.5%(2009년 기준)에 달한다. 또 대기업들은 이익이 늘어났는데 세금은 오히려 적게 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진데다 공제 혜택이 집중되는 탓이다.
논란이 일자 박근혜 대통령은 8월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인수위원회 때부터 7개월간 준비한 세제개편안이 발표 나흘 만에 ‘없던 일’이 된 것이다. 그리고 하루 만에 정부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겐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경계선은 ‘가구당 연소득 5500만원’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연봉 345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직장인에게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란 근로자에게 부과될 세금에서 최고 50만원을 빼주는 제도인데, 현재는 345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에 일괄적으로 50만원을 돌려준다. 앞으로는 소득수준별로 이 공제액을 더 늘려 세금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수정안대로라면 229만 명이 혜택을 본다. 결국 2013년 세정개정안으로 세금을 더 내는 직장인이 13%(205만 명)로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이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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