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휘발유에 40%까지 섞어 쓸 수 있는 자동차연료 첨가제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세녹스, 석탄액화연료로 수입은 했으나 통관을 못해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쏠렉스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세녹스는 현재 산업자원부의 원료공급 중단 등 강력한 조처로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서, 재고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전주시 송천동의 한 세녹스 주유소 관계자는 “그날그날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 영업시간을 조절하고 있다. 일찍 문닫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세녹스의 인기비결은 첨가제로 인가를 받아 휘발유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값이 리터당 990원으로 휘발유보다 매우 싸다는 점에 있었다. 세녹스는 메탄올과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혼합해 만든 것으로 제조원가가 일반 휘발유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휘발유와 똑같은 세금을 매긴다면 판매가가 휘발유보다 높아져 제조업체는 생산할 이유가 없어진다. 산자부는 세녹스를 가짜휘발유로 규정했고, 국세청은 세금을 매겨 세녹스 공장설비를 압류했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고려한다면 국가가 세녹스 같은 제품의 생산을 막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녹스는 일반 휘발유에 비해 공해물질을 훨씬 적게 배출한다고 한다. 바이오디젤도 환경친화적 연료이긴 하지만 경유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을 뿐이지, 휘발유에 비하면 실제 공해물질 배출 정도가 아주 높다.
물론 세녹스가 첨가제로 인가를 받았다고 해도 자동차연료처럼 쓰이는 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줄 수는 없다. 그러나 휘발유든 다른 연료든, 오염물질 배출이 낮은 수송용 연료에 정부가 적절한 세제 지원을 해줘야만 다양한 환경친화적 연료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세녹스 제조업체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교통세를 면제해주고 세녹스에는 휘발유처럼 과세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논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석탄액화연료는 대체에너지법에 대체에너지로 규정돼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수입한 석탄액화연료인 쏠렉스의 경우, 수입회사쪽은 교통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고 쏠렉스를 수입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관을 막은 채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버렸다. 휘발유와 똑같이 세금을 매기도록 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대체에너지라는 말을 없애고, 재생 가능 에너지라는 표현만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쏠렉스의 경우 어차피 화석연료인만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쏠렉스는 휘발유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용화가 머나먼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만 중요하고 환경친화적인 연료 개발은 무의미하다는 것은 지나친 이상론일 수도 있다.
국가의 지원은 장·단기적 정책목표가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석유, 특히 중동산 원유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또 석탄액화기술처럼 실용화에 가장 가깝게 다가선 대체에너지 기술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완제품 쏠렉스에 대해 교통세를 면제해준다면 그것은 수입회사에 지나친 특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적절한 과세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글·사진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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