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외국 투기자본의 폐해를 폭로하고 이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송사의 싸움터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가 있다. 법무법인 정민 소속 이대순(39) 변호사.
이 변호사는 1월11일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이찬근 인천대 교수)가 동아건설 파산채권 매각 입찰과 관련해 외환은행과 론스타펀드를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법적 실무를 도맡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쪽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동아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대주주로 내부 정보를 잘 아는 처지이기 때문에 동아건설 파산채권 입찰에 다른 업체들과 같이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론스타펀드는 1월13일 입찰 포기를 선언했지만, 이대순 변호사는 “미수범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센터 소속 변호사로 지난해 12월 론스타펀드와 외환은행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일에도 앞장섰으며, 앞서 10월에는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가 이처럼 외국계 자본의 투기 행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것은 법무법인 덕수 소속이었던 지난 2003년 (주)진로 경영진과 이 회사의 대주주인 골드만삭스 사이의 분쟁에서 진로 경영진쪽 변호를 맡게 된 데서 비롯됐다. “진로를 둘러싼 분쟁에 관여하면서 외국계 자본이 채권자 사이의 평등 원칙을 어기는 등 자국 내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심각함을 느꼈다.”
이 변호사는 진로-골드만삭스 분쟁을 고리로 이찬근 교수 주도의 시민운동단체인 대안연대와 만나게 됐으며, 지난해 투기자본감시센터 출범 과정에도 발을 담갔다.
사법고시 33회인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시절이던 1992년 자원봉사 형식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금융실명제 도입 촉구 운동에 뛰어드는 등 일찌감치 ‘제도권 밖’ 세상으로 관심의 폭을 넓혔다. 그는 “제도권에 그냥 들어가기엔 성에 안 차 뭔가 다른 것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 변호사는 “(외환은행 관련) 소송에서 이길지 질지는 몰라도 소송 과정을 통해 매각 과정의 문제라도 되짚어봐야 앞으로 진행될 우리금융지주 매각 등에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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