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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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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호를 읽고

등록 2014-10-03 13:35 수정 2020-05-03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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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새로고침’을 향해

현실정치에서 2등은 3등을 죽인다. 1등보단 못해도 나름 편안한 ‘2등의 기득권’을 보장받아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양당제’다. 표지이야기는 2012년 대선부터 꾸준히 지적돼온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국 정치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이 시점에 ‘새로고침’이 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지적한 게 의미가 있다. 양당정치의 현재 모습을 정리한 부분도 정보가 풍부하고 깔끔했다. 다만 ‘왜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한가’라는 주제와 이어지는 기사와의 연결고리가 헐겁게 느껴졌다. 다음 차례에선 사례와 주제의 연결이 쫀쫀한 기사를 기다린다.

함규원 법치주의 존중한다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에 대해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을 쓴 김동진 부장판사가 논란의 새로운 핵심으로 부상했다. 보수언론들은 사법권의 독립은 동료 판사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도 포함한다며, 김동진 판사야말로 법치주의를 죽이는 ‘사법의 정치화’ 주범이라 비난했다.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튄 것 같아 답답했다.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다룬 이슈추적은 그 답답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줬다. 해외에서는 법관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다. 법 강령을 수호하는 것이 곧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수호하는 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사법부가 진정으로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면 법관 윤리강령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박예향 역할놀이의 마당

대학 시절에 단순히 장학금을 받기 위해 전공 공부에 집중하는 것은 옛이야기다. 가고 싶은 회사에 지원하려면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작은 ‘성의’가 된 것이다. 나 역시 많은 대외활동을 지원하고, 경험했다.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혜택은 활동량에 비해 아주 적었다. 대외활동은 의미가 퇴색됐다. 기업에선 돈 안 드는 아르바이트생을 뽑고, 일부 지원자들은 자신의 ‘스토리’를 위한 역할놀이를 할 뿐이다. 대외활동은 기업과 미래 소비주체가 소통이 되는 순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사에선 대외활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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