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는 지난 12월14일 ‘박안수·곽종근·이진우·여인형·추경호·한동훈…적극 가담, 부화수행, 방조, 국헌 문란자 모두를 처벌하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요구안에 투표하지 못하도록 방해거나 지연시키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2차례 통화는 국회의장이 걸어온 전화였고 표결을 30분 지연시켜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며, 국회가 계엄해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공모 및 방조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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