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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권 후진국

등록 2008-06-27 00:00 수정 2020-05-03 04:25

▣ 사진·글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딸 메이쫑(3)이 재롱을 부리면 엄마 니닝(29)은 하루의 고단함을 잊는다. 니닝의 남편 주쭝(30)은 버마(미얀마)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1999년에 탈출했고,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지 3년 만인 2006년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난민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은 의료보험 이외엔 특별한 게 없지만, 언제 고국으로 강제 송환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벗어버린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1994년 이후 누적된 난민 신청자는 2천 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중 76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수다. 또한 우리나라의 난민 심사 기간은 지나치게 길고 난민으로 인정되더라도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미미한 상태다. 이 때문인지 한국은 난민 인권에 관한 한 후진국이라는 지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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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스스로 우리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른다. 메이쫑네 가족을 만난 6월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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