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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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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특허 날치기’ 또 있다

정부 지원 속이고, 자기 기업에 헐값에 넘기고,

서울대는 묵인·방조 ‘판박이’
등록 2018-10-13 17:45 수정 2020-05-03 04:29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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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있었다.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나랏돈을 받지 않았다고 신고한 뒤,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 툴젠을 통해 헐값에 사들인 특허가 또 발견됐다. 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김진수 교수의 특허 중 일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명백히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논문과 특허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유전자가위 돌연변이 세포 선별 기술</font></font>

해당 논문과 특허의 제목은 표에 있다. 이들은 유전자가위 적용 뒤 돌연변이가 일어난 세포를 선별하는 기술이다. 이 특허가 서울대에서 툴젠으로 넘어간 방식을 보면, 앞서 이 <font color="#C21A1A">제1229호</font>(9월17일 발행)에서 보도한 2012년 크리스퍼/카스9 특허가 넘어간 방식과 4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①나랏돈 수십억원 지원 숨김 ②발명신고서에 ‘툴젠의 연구비만 받았다’고 기입 ③툴젠에 유리한 조건으로 특허 이전 ④서울대는 사실상 묵인·방조이다. 똑같은 수법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연구에 몰두한 과학자의 행정적 실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김진수 교수와 동료들은 2011년과 2013년 각각 논문을 출판했다. 이 논문 두 편의 내용은 2011년 미국에 가출원(특허 번호 US 61/445,346)됐고, 2012년 한국에 정식 출원됐다. 2011년 논문과 2013년 논문의 말미를 보면, 공통적으로 논문을 바탕으로 특허를 출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J.-S.K. filed a patent application (US 61/445,346) based on this work.(김진수는 이 논문을 바탕으로 US 61/445,346 특허를 출원했다)” 의 문의로 논문과 특허를 분석한 복수의 변리사는 “두 논문과 툴젠의 특허는 내용이 같다”고 확인해줬다.

① 나랏돈 수십억원 지원 숨겨

김진수 교수는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두 논문을 만들었지만, 서울대에 발명신고를 할 때는 이 사실을 숨겼다. 이는 크리스퍼/카스9 발명신고 때와 똑같은 수법이다.

박용진 의원실이 최근 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논문은 연구재단 5개 과제, 2013년 논문은 연구재단 3개 과제의 결과물로 등록돼 있었다. 중복된 것을 빼면 총 5개 과제(연구비 98억5727만2천원)가 관련돼 있다. 5개 과제의 결과물은 두 논문 외에 많기 때문에, 연구비 98억여원이 모두 두 논문에 투입됐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두 논문의 연구를 온전히 나랏돈으로 했다고 볼 수는 있다. 김진수 교수, 김형범 전 한양대 교수(현 연세대 교수) 등 논문의 저자들이 연구재단에 직접 등록한 내용을 보면, 연구재단 과제가 논문 생산에 기여한 총합은 100%를 넘는다.

② 신고서에는 “툴젠의 연구비만 받았다”

김진수 교수는 이 기술을 2011년 초 개발하고, 2011년 2월22일 미국에 특허를 가출원한다. 그리고 넉 달 뒤인 6월3일 서울대에 발명신고를 한다. ‘발명진흥법’과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등은 연구자가 직무발명을 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게 돼 있지만, 넉 달의 시차를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발명신고서 내용을 보면 이 기술의 개발에 툴젠이 100% 기여했다고 적었다. 툴젠이 1천만원을 지원해 2010년 진행한 ‘맞춤 DNA 결합단백질을 활용한 유전자 조절 및 유전체 교정’의 성과라고 적었다. 이 과제는 앞서 김 교수가 크리스퍼 특허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신고한 바로 그 과제이기도 하다. 툴젠의 1천만원 연구비로는 여러 특허를 개발했다고 신고했으면서, 한국연구재단의 수십억원 연구비는 누락한 것이다.

③ 툴젠에 유리한 조건으로 특허 이전

김 교수가 툴젠 연구비로만 기술을 개발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영향으로, 계약 역시 툴젠에 유리하게 돼 있다. 툴젠이 ‘갑’이고 서울대가 ‘을’인 연구계약서의 조항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툴젠은 서울대에 지원한 연구비(1천만원)의 50% 이하로만 특허비용을 내면 됐다.

이 기술은 크리스퍼와 같은 계약서에 담겨 툴젠으로 팔려간다. 4개 특허의 총이전비는 1852만5천원이었다. 1개 특허당 463만원꼴이다. 서울대는 1564만9920원을 발명자보상금으로 김 교수에게 도로 넘겨준다. 특허 절차 관련 비용을 뺀 거의 모든 금액이다.

④ 서울대는 사실상 묵인·방조

서울대는 김 교수의 ‘특허 가로채기’를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했다. 발명신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서울대 내부 규정에 따라 선행기술 검토, 특허 평가, 발명 등급 책정, 기술 거래 계약 조건의 적합성 검토 등을 해야 하지만, 특허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툴젠은 이 특허를 가져가서 수익을 거뒀다. 툴젠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3월4일부터 특허 만료일까지 외국 기업과 계약하고 특허사용료를 받았다. 툴젠 누리집을 보면 이 기술을 현재도 서비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진수 교수는 이 논문과 특허들과 관련해 “논문 저자와 특허 발명자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지금까지 의혹을 사실로 오인해 여러 편의 오보를 했다. 이제 그만하라”고 에 밝혔다. 서울대는 “현재 조사 중인 상황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김진수 교수 “의혹을 사실로 오인해 오보를”</font></font>

툴젠은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자체조사, 국정감사,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아직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당사가 언론을 통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한겨레의 여러 차례 추측성 보도는 회사의 경영상, 사업상의 큰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의 제보자 진술이나 한쪽의 주장만을 인용해 부각하거나 주변 정황을 무리하게 연결함으로써 기업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보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알려왔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학자의 개인 도덕성도 문제지만, 단순 서류 조작으로 손쉽게 연구재단과 학교를 속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하기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 양도 현황의 전수조사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지민 기자 d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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