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122구조대가 출동 명령 지시를 받았다.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전용 부두에 500t급 중형경비정(513함)이 정박해 있었다. 하지만 목포해경 상황실은 경비전화로 122구조대에 전화를 걸어 513함을 이용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대신 차량으로 팽목항까지 이동한 뒤 진도파출소 순찰정이나 어선을 타고 출동하도록 했다. 513함은 122구조대를 태우지 않고 9시20분 출동했다. 122구조대 10명은 버스와 어선을 갈아타고 11시24분 현장에 도착했다. 세월호가 완전 전복(10시17분)한 지 1시간7분 지난 때였다.
해양경찰청 본청은 낙관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6천t짜리 그게 금방 침몰되지는 않을 건데. 선장과 통화해보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다.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목포항공대 구조헬기 B511호가 목포해경 등에 중요한 보고를 했다. “배 40도 기울었음. 승객 대부분 배 위와 안에 있음. 나와 있는 사람 없음.” 9시43분엔 현장에 도착한 123정장이 해경 본청에 같은 내용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이들은 어떤 지휘도 하지 않았다.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은 9시57분에야 123정장에게 승객 퇴선 유도를 지시했다. 30분 늦은 지시였다.
출동 명령을 받은 서해해경 특공대 7명이 목포해경 전용 부두에서 대기했다. 타고 이동할 함정이 없었다. 결국 10시25분 전남지방경찰청 헬기를 얻어타고 출동했다. 승객을 구조해온 어선을 타고 현장에 11시35분 도착했다. 세월호가 완전 전복한 지 1시간18분 지난 때였다.
뒤늦게 123정과 헬기들이 현장에서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을 무렵, 해경 본청은 목포해경에 “현장 화면 못 보나요”라며 재촉했다. 앞서 9시39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해경 본청에 직통전화로 “지금 VIP(대통령) 보고 때문에 그런데 영상으로 받으신 거 핸드폰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자료: 재판 기록
자료: 재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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