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부터 제57조까지. 법안의 문장은 건조하다. 성숙한, 어떤 사람들은 건조한 문장을 앞에 두고 생각에 잠긴다. 서로의 존재를 느슨하게 감각한다. 때로 염려한다.
성소수자 부모 위니는 제3조 1항 1호를 두고 생각한다. 23개 차별 금지 사유(정체성)가 빼곡하다. 마침내 법이 내 아이의 존재를 불러줄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놓친 또 다른 ‘복잡한 정체성’이 있다면?
농인의 비장애인 자녀이자 여성인, ‘복잡한 정체성’을 지닌 이길보라는 제3조 1항 6호(복합차별 조항) 앞에서 생각한다. ‘이유’ 없이 당연했던 차별 앞에 이유를 물을 수 있는 힘이 될지 몰라. 암 경험자 이정훈은 제41조 1항(제3자 진정권)을 보고 생각한다. ‘이유’를 짐작하고도 침묵했던 내 친구들한테 싸울 힘이 될지도 몰라. 그 싸움이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도. 이란 난민 친구를 위해 목소리 냈던 열입곱 살 지민은 제35조(교육 책임자 등의 의무) 덕에 한층 더 예민하게 차별을 ‘인식’하는 어른이 될지도, 모른다.
모른다, 아직은. 차별금지법안이 9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의 문장을 고민하는 일은 드물었다. 익숙하고 막연한 혐오가 있었고, 그것과 싸워야 했다. 생뚱맞은 데 그어진 전선에서 갈등하다가 정작 법안은 잊히는 일을 13년 동안 일곱 번 겪었다. 같은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
모른다, 아직은. 이번만은 다를 이유를 생각한다. 그럼에도 “인류는 그렇게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니까.(류승연 작가)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그래서 나의 일인 차별은, 당신과 당신 사람의 일이기도 할 것이니까. 그리하여 건조한 법안의 문장 앞에서 나와 다르지만 사랑하고 싶은 타인을 떠올릴 테니까. 그러다 이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어떤 생물도 고독을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나진 않는다. 태어나보니 밤이었고, 혼자였고, 떠밀려서 차라리 고독을 사랑하게 되었을 뿐이다.”(김비 소설가)_편집자주
*기사는 2020년 6월29일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을 바탕으로 썼다.
차별금지법 제32조 3호
교육기관에서 성별, 국적, 피부색 등(23가지)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해서는 안 된다.
2018년 여름, 서울 아주중학교 3학년 김지유·박지민·최현준은 동갑내기(현재 17살) 친구 민혁이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를 느꼈다.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온 뒤 천주교로 개종한 이란 출신 민혁이가 ‘종교적 난민’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본국에 돌아가 해코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란은 이슬람교 율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국가로,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은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
“친구가 이란으로 강제 송환돼서 잘못되면 크게 후회할 것 같아서”(지민) 아주중 학생들은 민혁이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1인시위를 하고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지유·지민·현준에게 민혁이는 학교 앞 문방구에서 뽑기를 하고 피시(PC)방을 같이 다니던 평범한 친구였다. 자신들에게 한 번도 이상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던 민혁이의 피부색이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경험한 것이다.
2년 지나도 난민 인정 못 받은 민혁 아버지
현재 고2가 된 민혁이와 세 친구는 각각 다른 고등학교에 다닌다. 학교 온라인수업, 학원 수업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민혁이 아버지 일로 틈틈이 연락을 주고받는다. 2018년 10월 난민으로 인정받은 민혁이와 달리 민혁이 아버지는 현재도 인도적 체류 지위만 유지할 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민혁이 아버지가 난민으로 인정받는 데 계속 힘을 보탤 생각이다.
9월17~19일 지유·지민·현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 이름에 ‘난민’이란 꼬리표가 붙는 순간 무엇이 달라졌는지 물었다.
“‘테러리스트는 돌아가라’ 등 민혁이에 대한 댓글은 거의 다 이슬람 혐오더라고요. 저희한테는 ‘너희가 내는 세금도 아닌데 가만히 있어라’ 같은 악플이 많았죠.”(지민) “‘그렇게 좋으면 같이 살아라’ 같은 댓글을 많이 봤어요. 나중에는 그런 댓글 안 봤어요.”(현준) “저희 기사가 나가자 95%가 악플이더라고요. ‘너희 10년, 20년 뒤에 후회할 거다’ ‘철없이 굴지 말고 공부나 해라’ ‘테러 일어나면 너희 탓이다’ 같은…. 처음에는 당황하고 억울했어요. 사실이 아닌 말이 많으니까요.”(지유)
당시는 예멘 난민의 제주 입국으로 난민에 대한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때였다. 난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혐오가 넘쳤다. 민혁이와 친구들은 당황하고 속상했다.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장혜영 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은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제3조 1항 4호) 등을 차별로 규정한다. 물론 법이 제정되더라도 ‘난민 혐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은 고용, 재화·용역·시설 등의 이용, 교육, 행정 서비스 등 네 가지 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금지하지, 사람들 생각까지 금지할 수 없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법 제정이 우리 사회의 ‘차별 감수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본다.
공부·토론으로 ‘다른 것’ 이해한 세 친구
2년 전 아주중 학생들은 자신들을 보는 부정적 시선을 이겨내기 위해 민혁이에 대해 좀더 알아보기로 했다. 난민 관련 판결문을 읽고, 난민이 발생하는 역사적·정치적 배경을 공부하고 토론했다. “저도 처음에는 예멘 난민을 부정적 시선으로 봤어요. 그런데 난민들은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해서 왔고요. 꼭 내쫓기만 할 게 아니라 사연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현준) “난민이란 거창한 말 뒤에 평범한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지민)
이들은 단일민족으로 오랜 역사를 이어온 한국 사회가 ‘다른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세 친구는 민혁이와 자신들이 그랬듯, 우리 사회가 낯선 이를 더 경험하고 알아야 변화가 시작되리라고 생각한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듯 성소수자도, 난민도 오해를 푸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지유) “같이 생활하다보면, 서로를 궁금해하고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지민)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은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현준)
이들의 생각처럼,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주도하는 이들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차별을 우리 사회가 ‘알아차리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은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성별, 국적, 피부색 등(23가지)의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차별금지법 제31~35조)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론자 중에는 “왜 꼭 법으로 규제해야 하느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지유·지민·현준 역시 차별금지법에는 신중한 견해를 보인다. 모두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데,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성소수자 논란에 막혀 길을 잃는 어른들과 달리, 혐오와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법을 바라봤다. “법을 만들어 강제한다고 사람들 생각이 무조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지유) “차별을 없애야죠.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의 일상 곳곳에 법이 침투해도 괜찮을까요.”(현준) “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을(소수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필요해요. 하지만 사회구성원의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해 보여요. 법이 제정돼도 사람들 인식이 그대로라면 법 테두리를 피한 다른 형태의 차별이 얼마든지 일어날 것 같은데….”(지민)
피난처 같은 법
성소수자 논란을 딛고 차별금지법을 차분히 논의한다면 이들의 생각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다. 공론장이 열리면 차별금지법과의 거리도 더 좁혀질 수도 있다. 법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많이 토론해야죠. 그래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피난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차별당한 분들이 피난처에서 잠시 쉬었다가 힘내어 사회에 다시 나오는… 아! 마라톤에서 선수들이 중간에 먹는 물이나 바나나같이 보충하는 역할이요. 이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겠죠.”(지민)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제1332호 표지 이야기 차별금지법을 이땅에
http://h21.hani.co.kr/arti/SERIES/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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