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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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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들은 왜 차별금지법에 입을 다물까?

18명 중 3명 회신, 2명 찬성 1명 검토 중
등록 2020-09-29 01:01 수정 2020-10-06 09:11
차별금지법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 답변 현황

차별금지법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 답변 현황

불가능한 미션이었다. <한겨레21> 기자들은 차별금지법 관련 설문지를 9월9일 이 법안을 심의할 국회의 법제사법위원 18명에게 모두 보냈다. 9월23일까지 2주 동안 기다리고 수차례 독촉하고 확인했다. 하지만 설문지에 답을 표시해서 다시 보내온 의원은 단 3명뿐이었다. 이 3명 중 2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1명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답변한 세 의원 가운데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자신의 이름을 밝혀도 좋다고 말한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뿐이었다.

‘찬성’ 의견을 밝힌 다른 의원은 “법안에 동의하지만 외부의 압력, 항의를 받거나 압박감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검토 중’ 의견을 밝힌 의원은 “찬반의 첨예한 대립에 대한 충분한 토론 등 갈등 조절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의 나머지 15명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9명은 답변하지 않겠다거나 무응답으로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응답하기 어려운 사유를 밝힌 의원은 2명이었고, 한 사람은 “직책상 부적절하다”, 다른 사람은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다른 7명은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 6명은 검토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으나 결국 마감시간인 9월23일 낮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다.

왜들 답변을 안 했을까? 유일하게 스스로를 밝히고 찬성을 표시한 박주민 의원은 “다른 의원실에서 왜 답변을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차별금지법이 찬반 논쟁이 심한 문제이기는 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왜 찬성 의견을 밝히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이 법안에 담긴 내용이 우리 사회가 격차와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미 차별금지법 찬성에 항의하는 수백, 수천 통의 문자와 전화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6월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10명이 제안한 ‘차별금지법안’은 9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장 의원은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차별금지법안은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부터 이번까지 모두 8차례 발의됐으나, 앞의 6차례는 모두 보수세력의 반발로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차별금지법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18명은 다음과 같다.

윤호중(위원장) 백혜련(간사)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소병철 송기헌 신동근 최기상(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도읍(간사) 유상범 윤한흥 장제원 전주혜 조수진(이상 국민의힘) 김진애(열린민주당)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제1332호 표지 이야기 차별금지법을 이땅에
http://h21.hani.co.kr/arti/SERIES/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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