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넘 못한다, 한번 더 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농담입니다.
한번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왕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도 왕입니다.
하지만 왕이 왕 같지 않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왕짜증났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에 금메달을 걸어준 헌법재판소의 9대0 판결.
시민들은 이참에 헌법을 다시 생각합니다. 헌법이 ‘헌’ 법이라서 생긴 일이 아닌지를.
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쟁취한 현행 헌법, 이제 갈 때가 된 것일까요?
<한겨레21>은 다양한 법 전문가를 동원해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입체 점검해보았습니다.
헌법을 새 법으로 바꿔야 하는지, 바꾼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어놓을 것인지도.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인권기구의 제4부 독립’ 등을 제안합니다.
<한겨레21> 525호에서 두꺼비를 만나십시오.
두껍아 두껍아, 헌법 줄게, 새법 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