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한겨레21>이 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국방부가 이겼고, 병무청이 이겼고, 수구언론이 이겼고, 재향군인회가 이겼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가 국민여론 조사를 다시 한다 해도 <한겨레21>이 질 겁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닙니다. 그 판결을 존중해도 승복하지는 않으렵니다.
2001년 2월, 한국에서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제기했던 <한겨레21>.
그 뒤 3년여 동안 쉼없이 정력적으로 소수의 병역거부자들을 위하여 변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문제는 한국사회 인권운동의 메인 이슈로 떠올랐고,
여호와의 증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많은 이들이 병역거부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박한 자원봉사와 평화활동으로 군복무 대체를 꿈꿨던 이들은 이제 대법원 판결로 감옥에 갑니다.
<한겨레21>도 감옥에 갑니까? 아닙니다. 대체복무제의 희망도 갇힙니까? 아닙니다.
법조계, 국회, 학계, 종교계에서 양심의 자유를 지원하려는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겨레21>은 그 불씨를 껴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종합세트’ 519호를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