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을 읽는 시간은 10초도 되지 않았다. 10초는 10년의 세월을 거슬렀다. 2015년 2월26일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2004~2005년 홍익회, 한국철도유통 소속으로 KTX에서 일하던 KTX 승무원들은 두 차례 단기계약에 이어 2006년 다시 코레일이 지분 51%를 가진 자회사 ‘케이티엑스관광레저’와 계약하라고 하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006년 5월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전원 해고됐다. KTX 여승무원 34명은 ‘우리의 진짜 사장은 코레일’이라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고된 KTX 승무원은 코레일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뒤이어 115명의 KTX 여승무원이 추가로 한국철도공사와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지만 이 소송은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KTX 승무원의 진짜 사장을 찾는’ 두 개의 엇갈린 판결에서 노동자가 아닌 사장님의 손을 들어줬다. KTX 여승무원들의 업무는 안전을 책임지는 열차팀장(코레일 소속)과는 전혀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뤄져 ‘적법한 도급’이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KTX 승객의 안전은 ‘열차팀장’ 1명만 책임져도 된다는 뜻이기도 해 ‘위험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 외에도 대법원은 조목조목 ‘사장님’을 이해했다. 철도유통이 독자적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고 철도공사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것은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수긍이 갈 만”하다고 봤다. 철도공사가 직접 KTX 여승무원을 교육하고 ‘KTX 승무원 서비스 매뉴얼’을 제공한 것도 “KTX 승객서비스 업무가 균질적으로 수행되도록 위탁협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주문하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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