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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정통성’ 수호 법원

[경고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외면…항소심 유죄 핵심 증거 부정하고 유무죄 판단도 안 한 대법원
등록 2015-12-22 22:32 수정 2020-05-03 04:28
한겨레 김명진 기자

한겨레 김명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16일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법원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혐의를 유죄로 최종 판단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절차적 정통성’이 갈리는 사건이었다. 선거법 위반 여부의 핵심 쟁점이었던 김아무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전자문서 2건(‘425지논’ ‘시큐리티’ 파일)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상 문서’로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파일에는 출처나 기재 경위가 불분명한 트위터 글과 계정이 담겨 있고, 김씨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증거도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런 판단은 성매매 여성들의 ‘고객정보 메모리카드’나 선거운동원들을 모집·관리하기 위한 파일 등을 업무상 문서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했다는 비판에 부닥쳤다. 유무죄조차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 1심 판결의 재탕’ ‘기회주의적 판결’ ‘대법원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앞서 항소심은 전자문서 등을 분석해 국정원이 활발한 선거 개입 활동을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원 전 원장의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10월7일 원 전 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심사위원 20자평


김성진  대법원의 비겁한 변명 “증거능력 없음”
이광수  공선법 위반이 파기되지 않았으니 다행인가?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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