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따르면 그것은 사랑이었다.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연예기획사 대표 조아무개(46)씨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10월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아무개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에서 조씨는 연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은 모든 지점에서 반대로 갈렸다. 조씨는 8월14일 피해자 김아무개(당시 15살)씨를 처음 만난 지 며칠 뒤에 성폭행했다. 김씨는 조씨가 첫 만남에서부터 위력으로 자신을 제압해 추행하고 이후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미성년자인 자신이 판단력이 부족함을 이용해 “집에 이야기하지 말고 거짓말을 해서 가출하라”고 말하며 부모에게 허위 편지를 쓰도록 유도했다고 했다. 2012년 5월 다른 사건으로 감옥에 갇힌 그에게 전한 여러 통의 편지 또한 평소 폭력적인 언행을 하던 중년의 조씨가 무서워 마지못해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에게 각각 12년형과 9년형을 선고한 1심과 2심은 피해자 김씨의 진술에 무게를 두었다. 하지만 조씨는 이 모든 행위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성폭행을 당하고도 그 사실을 아무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그 뒤에도 자신과 함께 교회에 가는 등 만남을 계속 가졌다는 것이다.
법원은 조씨가 김씨를 폭행·협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고 김씨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결문에 썼다.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무죄판결 직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검찰은 재상고했다.
양현아 법원의 맹점을 보여주다. 남녀관계에 내재한 권력적 차원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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