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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처벌하겠다

[경고한다] 1심서 업무방해 무죄 나자 2심서 ‘업무방해 방조죄’…미래의 일을 과거의 죄목에 더하는 ‘시공초월 판결’
등록 2015-12-22 22:15 수정 2020-05-03 04:28
2013년 8월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가 296일간의 철탑농성을 마치고 내려온 뒤 동료들과 기자들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2013년 8월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가 296일간의 철탑농성을 마치고 내려온 뒤 동료들과 기자들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재판부가 ‘타임슬립’ 영화를 연출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에 대한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영재)의 ‘업무방해 방조죄’ 선고(2015년 7월22일·벌금 400만원)는 초현실적이고 초논리적이다.

죄의 근거는 2010년 11월15일~12월9일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울산1공장 생산라인 점거농성 때 최병승(당시 금속노조 미조직 국장)이 행한 집회 참여, 지지 발언 등이었다.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파업 지지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처벌받게 된다.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제3자 개입 금지’(2007년 폐지)의 부활이란 비판이 끓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울산지법)는 최병승의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2014년 10월17일)했다. 3일 뒤 검찰은 업무방해에서 업무방해 방조죄로 공소장을 바꿔 항소했다.

부산고법 선고로부터 정확히 5년 전인 2010년 7월22일 대법원은 최병승에 대한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직접 고용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 한국 비정규직 노동운동사에 기록되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비정규직지회의 점거농성도 이 판결을 근거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일어났다. 방조죄 적용은 이 ‘상징’을 꺾으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최병승의 상징성은 판결문이 밝히는 유죄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그의 영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점거농성 2년 뒤의 일까지 불러냈다. 최병승이 296일 철탑농성(2012년 10월7일~2013년 8월8일)을 거치며 “상당한 파급력”을 갖게 됐다는 이유였다. 죄의 근거를 행동보다 영향력에서 찾고 미래의 일을 과거의 죄목에 더하는 ‘시공초월 판결’이다. 논리는 희박하고 처벌 의지만 선명하다.




심사위원 20자평


최은배  1980년대 노동악법 중 하나였던 제3자 개입 금지의 부활?
김성진  파업 지지하고 유명해지면 처벌된다 전해라~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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